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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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로 이사한 뒤 두 달쯤 되었을 때, 거실 창문 위쪽 틀 근처에서 유리 틈이 벌어진 자국과 미세한 금이 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부위는 커튼박스 안쪽의 높은 부분이라서, 평소에는 위로 올려다보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처음부터 이랬는지, 입주 당시엔 육안으로 파손 흔적을 알아채지 못했고, 사진이나 동영상 등 기록도 없습니다.
문제가 된 시점에서 신축 오피스텔 시공사 AS 센터에 전화를 걸어 하자 수리를 요청했는데, 상대방이 제가 블라인드 설치를 했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한 무료 하자 수리 책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블라인드는 입주 직후 외부 업체에 의뢰해서 설치한 것이고, 설치과정 내내 근처에 있으면서 감독을 했던 상황입니다.
블라인드 기사는 창호와 별도의 위치에 작업을 진행했고, 시공 중 손상된 흔적이나 잔해, 설비 충격 같은 일도 없었습니다.
고장이 난 부분이 입주 직전부터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기는 하지만, 입주 초기에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시공사에 여러 차례 전화로만 하자 여부를 문의했으며, 공식 하자보수 신청이나 서면 통보는 아직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자 담보책임 기간이 지나기 전에 공식적으로 하자 통보와 하자보수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대응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신축 오피스텔 이사 후 두 달 만에 거실 창문 틀 부근 유리의 미세 하자(틈 벌어짐·금)을 발견하였고,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구두 요청했으나 공식 서면 통보와 증빙 등 절차는 아직 진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자 담보책임은 건설사가 신축 건물의 하자 발생 시 일정 기간 무상보수를 책임지는 제도로, 제기 시기가 매우 중요하며, 이 하자가 블라인드 설치와 무관한 구조적 문제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오피스텔 거실 창문 하자보수를 공식적으로 청구할 때, 원인 증명 및 통보 절차가 핵심이 되며, 하자 판정에 영향 줄 만한 요소들을 폭넓게 점검해야 합니다.
하자 담보책임 기간 내에 시공사에 공식 통보와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서면 절차로 이의를 남겨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항의, 중재, 분쟁조정 등 추가 절차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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