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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창문 하자, 정식 보수 절차 안내

Q질문내용

오피스텔로 이사한 뒤 두 달쯤 되었을 때, 거실 창문 위쪽 틀 근처에서 유리 틈이 벌어진 자국과 미세한 금이 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부위는 커튼박스 안쪽의 높은 부분이라서, 평소에는 위로 올려다보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처음부터 이랬는지, 입주 당시엔 육안으로 파손 흔적을 알아채지 못했고, 사진이나 동영상 등 기록도 없습니다.

문제가 된 시점에서 신축 오피스텔 시공사 AS 센터에 전화를 걸어 하자 수리를 요청했는데, 상대방이 제가 블라인드 설치를 했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한 무료 하자 수리 책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블라인드는 입주 직후 외부 업체에 의뢰해서 설치한 것이고, 설치과정 내내 근처에 있으면서 감독을 했던 상황입니다.
블라인드 기사는 창호와 별도의 위치에 작업을 진행했고, 시공 중 손상된 흔적이나 잔해, 설비 충격 같은 일도 없었습니다.

고장이 난 부분이 입주 직전부터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기는 하지만, 입주 초기에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시공사에 여러 차례 전화로만 하자 여부를 문의했으며, 공식 하자보수 신청이나 서면 통보는 아직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자 담보책임 기간이 지나기 전에 공식적으로 하자 통보와 하자보수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대응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오피스텔 하자보수 #창문 하자 신청 #하자담보책임 기간 #시공사 AS 거부 #입주 하자 청구 #블라인드 설치 영향 #건물 하자 신고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하자 담보책임 기간 내라면 신축 오피스텔 시공사의 하자보수 청구가 가능합니다.
  • 구두 연락에 그쳤다면 공식적인 하자 통보와 증거 확보 절차를 반드시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블라인드 설치와 창문 하자의 인과관계가 없다면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 서면 통보와 사진 증빙 등 준비 서류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신축 오피스텔 이사 후 두 달 만에 거실 창문 틀 부근 유리의 미세 하자(틈 벌어짐·금)을 발견하였고,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구두 요청했으나 공식 서면 통보와 증빙 등 절차는 아직 진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하자 담보책임은 건설사가 신축 건물의 하자 발생 시 일정 기간 무상보수를 책임지는 제도로, 제기 시기가 매우 중요하며, 이 하자가 블라인드 설치와 무관한 구조적 문제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 주택법 및 하자 판정기준에 따라 신축 오피스텔 창호(창문) 하자에 대해 최소 2년 이상의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 보장됩니다.
  • 하자의 원인이 블라인드 설치가 아닌 시공 또는 자재 문제라면 시공사가 하자보수 의무를 집니다.
  • 하자 통보 및 보수 청구는 공식적 절차(서면 또는 하자보수 신청서)로 해야 향후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오피스텔 거실 창문 하자보수를 공식적으로 청구할 때, 원인 증명 및 통보 절차가 핵심이 되며, 하자 판정에 영향 줄 만한 요소들을 폭넓게 점검해야 합니다.

  • 유리 틈이나 금이 육안으로 쉽게 확인되지 않는 구역이라 하더라도, 처음부터 있었던 하자가 입주 후에 발견된 사례는 하자 인정이 가능합니다.
  • 블라인드 설치와 하자 위치가 근접해도 손상 경위 및 설치 당시의 이력(작업 방식·감독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책임전가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 하자발생이 느껴진 즉시 서면 통보 및 사진·동영상으로 하자를 입증하는 방식이 맞춤형 대응에 효과적입니다.

A대응 방안

하자 담보책임 기간 내에 시공사에 공식 통보와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서면 절차로 이의를 남겨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항의, 중재, 분쟁조정 등 추가 절차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 1차적으로 하자보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우편이나 이메일 등 공식적인 방법으로 시공사 AS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하자 발생 부위의 사진 및 동영상, 해당 부위 평소 접근성, 발견 당시 하자가 눈에 띄기 어려웠던 사정(위치, 조명, 커튼박스 내 숨은 구조 등)까지 기재한 별첨 자료를 준비합니다.
  • 블라인드 설치 시 근접 작업이 없었고 엄격히 감독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외부 설치업체 견적서, 시공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 시공사가 계속 거부할 경우 국토교통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입증 책임이나 하자 원인 관련 다툼이 심할 경우, 하자판정 전문가(감정인) 의뢰로 하자 사실 여부를 객관적으로 남기고 결과를 근거로 보수청구를 이어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 분쟁 심화 시 전문 변호사의 의견서를 첨부하거나 법률 상담을 추가로 받는 절차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 통신 기록, 시공사와의 전화·문자 내역 등 모든 소통 정황을 보관해 두어 추후 법률적으로 불리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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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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