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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곧 첫 돌을 맞아서 작은 돌잔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가정폭력 문제로 전남편과는 법적으로 이혼이 확정됐고,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 모두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판결문에서 전남편이 정해진 기간에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동안 전남편 쪽 가족과 아이가 만난 적은 없습니다.
면접교섭 역시 지금까지 실제로 이뤄진 적이 없어서, 아이와 전남편의 가족들 사이에 별다른 교류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의 첫 돌을 맞아 돌잔치를 하려 하는데, 전남편의 가족들에게도 정식으로 초대장을 보내는 것이 맞는지, 만약 초대를 하지 않는다면 추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일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가정폭력을 이유로 협의 이혼을 진행하여 친권과 양육권 모두 이용자님에게 부여됐으며, 판결문상 전남편의 면접교섭권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전남편과 그의 가족들은 아이와 별도로 만난 적이 없으며, 이번에 첫 돌잔치를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돌잔치와 같은 가족 행사에 전남편 가족을 초대하는 의무가 있는지, 초대하지 않을 경우 면접교섭권이나 양육권 행사에 악영향이 있는지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전남편 및 그 가족의 돌잔치 참석 여부는 법원이 판단한 면접교섭권과는 별개 사안이며, 호출·통지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용자님이 돌잔치 초대 여부를 두고 고민할 법률적 위험성은 매우 낮으나, 추후 관계 악화 우려나 도의적 문제를 방지하려면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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