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오래 살던 오피스텔에서 퇴거 준비를 하며 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맞춰 이삿짐을 거의 다 뺐습니다.
계약서에는 2025년 4월 2일자로 퇴거 및 보증금 반환이 명시되어 있었고, 이 날 은행 영업시간 전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박**씨가 계약 만료 며칠 전에 갑자기 연락해, 제가 분양 세대에 피해를 줬다며 손해배상 동의서를 써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저는 피해를 준 적이 없고 사실관계도 확인 안 된 터라 일방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이후 퇴거일 아침까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관련 확답이나 안내가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몇 차례 연락했지만 임대인은 번호를 차단한 듯 연락이 닿지 않거나 메시지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잔금 날짜에 맞춰 새로 계약한 원룸에 입주하려면 예정대로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점심이 지나도록 계좌에 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오후 3시 30분을 불과 얼마 안 남긴 오후 2시 59분에 갑자기 보증금 일부가 송금되었는데, 금액도 계약서보다 적었습니다.
나중에 임대인은 문자로 장기수선충당금 명목의 금액을 임의로 보증금에서 상계했다는 설명을 남겼습니다.
별도로, 저에게 손해배상 소송도 추가로 제기하겠다는 통지까지 왔습니다.
임대차 계약이나 퇴실 점검서상 명확한 손해나 파손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방적 태도로 심리적 압박을 받았습니다.
임대인이 이렇게 명확한 근거도 없이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동의서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자 보증금 반환을 늦추면서 연락도 차단하고 심리적으로 압박을 한 것이 강요죄(미수) 성립 가능성이 있는지, 보증금 임의 상계 등 이런 사안에서 추가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오래 거주한 오피스텔에서 임대차 종료에 맞춰 이사를 준비했으나 임대인이 사실관계 확인 없이 손해배상 동의서 작성을 강요하고, 거부 후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며 통신도 차단했습니다. 결국 일부 보증금만 일방적으로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는 임의로 상계 처리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상황입니다.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이 근거 없이 손해배상 동의서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한 것에 보복하여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일부만 지급한 행위가 다음과 같은 법률 쟁점으로 연결됩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임대인의 행위가 형법상 강요죄 미수에 해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임대차보호법 위반에 따른 실질적 구제 방법이 무엇인지입니다.
임대인 횡포와 보증금 미지급 사안에 대해 임차인으로서 취할 수 있는 구체적 대응 절차와 각 단계별 준비 사항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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