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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상가에 입점한 약국을 운영하기 위해 한의원 원장 김**님과 2년 운영권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김**님은 상가내 약국 입점과 관련해서는 저만이 영업하도록 해주겠다는 조건을 문서로 남겼고, 저 역시 이를 신뢰하고 준비 자금과 운영비를 투입하여 매장을 오픈하였습니다.
하지만 매장 오픈 후 4개월쯤 지나 보건소에서 연락을 받고 나서 상황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가 건물 주민 대표자회의가 오래 전 이미 특정 약국과 상가 임대계약서상으로 우선 입점권을 부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와 김**님이 체결한 영업 독점 계약이 실질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김**님에게 문의하니, 그런 약국 지정 규정이 있었던 것을 계약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기존 약국 측에서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법원에서 기존 약국의 우선 입점권이 인정되어 독점 권리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정에서, 계약 당시부터 독점권 제한 사정이 있었고 계약 내용 손실로 인해 추가 비용과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가 소유주인 김**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한의원 원장과 상가 내 약국 운영 독점권 계약을 체결하여 매장을 개설했으나, 추후 기존 약국의 우선 입점권이 법적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었습니다. 계약 상대방이 해당 사실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고지하지 않은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계약 체결 당시 상대방이 중요 사실을 고의로 숨겼거나, 사실상 실행이 불가능한 약국 독점 운영권을 약속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 법률적으로 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용자님의 손해배상 청구 성공 여부는 한의원 원장이 기존 약국 우선 입점권을 알고 있었는지, 해당 내용을 미리 고지하지 않고 계약했는지, 그리고 이용자님이 실제로 입은 손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준비해야 할 자료, 소송 진행 방식, 변호사 상담 시기 등 실질적 행동 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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