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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중, 도심 정비구역으로 선정된 구역에 위치한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구역 전체가 재정비 촉진사업 대상에 포함되면서, 사업시행자인 재정비조합과 협의를 거쳐 제 명의의 상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기 매각(수용) 절차를 거쳤습니다.
7년 가까이 직접 매장에서 영업을 계속해 왔고, 그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세금 신고도 정상적으로 해왔습니다.
지금은 조합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매도 대금을 받았고, 인근 시내의 다른 상업지역에 비슷한 규모와 용도의 상가를 매입하려고 현장 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조합 측에서는 취득세, 양도세 관련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다며 담당 구청에 문의해보라고 했는데, 실제로 제가 재정비로 인해 기존 영업용 부동산을 매각(수용)하고, 이후 대체 상가를 취득·영업할 예정일 때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요건 및 가능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도심 재정비로 상가가 수용되어 재정비조합과 보상 협의 후 매매대금을 받고,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인근에 대체 상가 취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쟁점은 재정비 및 도시정비법에 따른 수용으로 영업을 계속하는 이용자님이 기존 상가 매각(수용) 이후 대체 상가 취득 시 받을 수 있는 세제 감면이나 과세이연의 구체적 기준과 구비 요건입니다.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또는 이연이 가능한 핵심 판단 기준은 기존 영업의 계속성, 대체 취득 부동산의 용도와 위치, 영업 재개 시기, 사업자등록의 연속성 등입니다.
이용자님은 적법하게 세금 감면 또는 과세이연 혜택을 받기 위해 반드시 절차와 요건에 맞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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