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지난주 평일 오후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임대인이 아닌, 임대인의 큰누나라는 분이 위임장을 들고 나와 계약 내용을 설명했으며, 임대인 본인은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저는 계약금 2,000만 원을 계좌이체로 보냈고, 계약 당일 큰누나는 임대인이 최근 직장이 없는 상태라는 사실과 신용카드 실적을 활용해 추가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뒤 저는 특약사항을 꼼꼼히 읽어보고 계약에 동의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가족들과 상의하면서, 임대인의 불안정한 소득과 대출 내역이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오후 임대인에게 연락해, 혹시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발생할까 우려되어 계약을 파기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임대인은 대리인과 논의하더니, 계약금의 절반인 1,000만 원만 돌려주는 것으로 합의하자고 해,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곧 계약금의 50%를 돌려받았고, 이후 중개인으로부터 “이로써 더는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자 확인을 해달라”는 요청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룻밤이 지나 다시 생각해보니, 애초에 임대인 측의 신용 문제와 등기상 문제 등 계약 성립의 전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임대인과 대리인 모두에게 계약금 전액 환불을 요청하면서,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계약서 특약에는 혹시 임대인 등기상 문제로 입주가 불가능해지면 바로 계약이 취소된다는 내용과,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에게 계약금 전액을 모두 반환받을 권리가 있는지, 아니면 절반만 돌려받은 것으로 권리가 끝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임대인의 대리인(큰누나)과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였고, 임대인의 신용 상태와 대출 내역에 우려를 느껴 계약파기를 요청한 뒤, 계약금의 절반만 환불받는 데 동의하였습니다. 이후 전액 반환이 가능한지 문의하신 상황입니다.
이 사건에서의 주요 법률 쟁점은 계약금 반환 범위, 계약해지 과정에서의 합의 효력, 그리고 특약(등기상 하자 등으로 인한 계약 취소)에 따른 권리관계가 중심입니다.
계약금 전액 반환 가능성은 계약 해지의 경위와 반환 합의 및 직후의 행위에 좌우됩니다.
계약금 전액 반환 요구를 실제로 실현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어야 하며, 실제 법률 분쟁 대비를 위한 객관적 자료와 해석이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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