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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8년 3월부터 11월까지 고등학교 3학년 때 학원을 다녔습니다.
학원비는 전부 부모님께서 납부하셨고, 일부가 밀려서 약 160만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 학원을 다니기 전에 입학신청서를 작성했고, 신청서에는 제 이름과 다니는 고등학교, 그리고 제 연락처와 아버지 연락처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2019년 1월 이후로 부모님과 학원 원장님 사이에서 학원비 문제가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로 아버지가 소통을 하셨기 때문에 학원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 10월에 갑자기 2019년에 저를 상대로 지급명령 소송이 있었고, 이를 근거로 학원 원장님이 저를 채무불이행자로 등재 신청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지급명령이나 채무 관련해 받은 것이 없고, 이의제기나 답변도 한 적이 없습니다.
납부 내역 역시 모두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제 와서 저를 채무불이행자로 등재해서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 학원에 다녔고, 학원비 미납분이 발생해 부모님이 주로 납부와 소통을 담당하셨습니다. 최근 자신도 모르게 지급명령이 있었고, 채무불이행자 등재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된 상황입니다.
이 사안의 주요 법률 쟁점은 학원과의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지급명령 절차에서 정당하게 송달 및 이의제기권 보장이 이루어졌는지, 채무불이행자 등재의 적법성입니다.
실제 채무 및 책임 소재, 지급명령 절차의 적법성, 그리고 채무불이행자 등재의 법률적 타당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실질적 채무자 확인, 지급명령 진행 내역 점검, 송달 여부 확인 등 모든 사실관계를 꼼꼼히 확인한 후 채무불이행자 등재에 대해 이의제기 및 말소를 신청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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