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아이스크림 전문점에서 파트타임 근로자 김**님이 약 4개월간 일하다가 최근 퇴사한 상황입니다.
김**님과는 별도의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근무를 시작했고, 월마다 시급 12,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시급에는 주휴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구두로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일하던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은 모두 근로계약서를 썼고, 그 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임을 명확히 적어두었습니다.
또한 기존 직원들은 입장 시 별도로 문자로도 주휴수당 포함 사실을 안내한 내역이 남아 있습니다.
김**님과는 메시지나 서면 기록 없이 대면으로만 해당 내용을 안내하였고, 실제로 지급된 임금 내역은 통장 이체와 급여명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최근 김**님이 자신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인 줄 알지 못했다며 문제 제기를 하였고, 지급된 시급이 실제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해 지급한 것인지 문의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김**님이 근로계약서 부재·서면 안내 부족 문제를 근거로 노동부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 상황에서 추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이체 내역과 구두 안내로 입증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아이스크림 전문점에서 근로계약서 없이 김**님이 파트타임 근로자로 약 4개월간 근무했고, 주휴수당 포함 시급임을 구두로만 안내했으나, 별도의 서면 기록이나 문자 안내는 없었습니다. 김**님은 퇴사 후 주휴수당 미지급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용자님의 상황에서 법률적으로 중요한 쟁점은 서면 근로계약서의 작성 여부와 주휴수당 포함 명시의 필요성, 그리고 구두 안내만으로 주휴수당 포함 임금 지급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기존 직원들과 비교해 김**님은 주휴수당 포함 안내의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노동청이 시급과 주휴수당의 별도 지급 여부를 엄격하게 판별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판단 기준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임을 객관적 기록 없이 구두로만 안내한 경우, 실제 별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추가 주휴수당 지급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해 서면 계약 체결 및 명확한 고지·증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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