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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버지의 재활치료를 돕기 위해 간병인을 모셔오기로 하고, 며칠 전부터 김**님과 구두로 근무 조건과 월급에 대해 상의하고 간병을 맡겼습니다.
함께 지내오던 중 병원 내에서 보호자 분들과 말다툼이 있었고, 그 일 이후 간병인께서 더 이상 일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따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주변 환자 가족분의 추천으로 연결되어 연락처 교환 후 바로 일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금전 지급일이나 구체적 휴무일 등은 대화로만 정해둔 상태입니다.
병원의 상담 간호사에게도 관련 상황을 전달했지만, 중재가 어렵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지금처럼 간병인이 예고 없이 일을 그만두겠다고 할 경우, 저로서는 갑자기 대체 인력을 구하기도 어렵고 치료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 보호자 입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혹시 간병인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께서는 아버지의 재활치료를 위해 간병인을 구두로 채용하였으나, 간병인이 병원 내 다툼 후 예고 없이 퇴사를 통보하여 보호자인 이용자님이 급히 대체 인력과 치료 일정을 고민하게 된 상황입니다.
간병인과 보호자 사이의 서면 계약서 부존재, 구두 합의로만 성립된 근무 조건에서 퇴사 시 책임과 손해배상 여부는 다음이 쟁점입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서면계약 미작성 시 근로조건과 해지 절차에 대한 입증 책임과 손해액 산정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점이 중요합니다.
갑작스럽게 간병인이 일을 그만둔 상황에서 이용자님이 취할 수 있는 현실적 대책과 향후 동일 문제 재발 방지책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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