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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작은 의류 매장을 운영하면서, 2년 전 퇴사한 직원 박**님과 퇴직금 관련 문제로 계속해서 의견 충돌을 겪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님 쪽에서 더 이상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전해왔고, 저 역시 분쟁을 마무리하고 싶어 박**님이 제안한 금액(퇴직금 및 제반 금품 등을 모두 포함한 5,000,000원)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쪽으로 이야기되어 구두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 전에는 박**님에게 퇴직금이나 관련된 급여, 수당 등을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지급 시점은 2025년 11월 12일이고, 이 날짜에 전액 송금하는 조건으로 양측이 합의서를 쓰기로 하였습니다.
합의서 초안을 직접 작성 중인데, 금액이 퇴직금 법정 기준보다 적더라도 합의서 본문에 '퇴직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아래처럼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고자 하는데 이런 형식으로 합의서 내용이 정리될 경우 실제로 박**님이 추후 민사·노동 등 개별 청구를 다시 제기할 수 없게 되는지, 혹은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예시 문구는 다음과 같이 작성해보았습니다.
- 양측은 예전 근로관계 및 금전거래 내역에 서로 합의되지 않은 부분이 있음을 확인함
- 분쟁을 끝내기 위해 제가 5,000,000원을 일시불(2025.11.12.)로 지급하며, 이를 퇴직금 등 정산 성격으로 본다는 점 명시
- 박**님은 본 합의금을 받고나면 모든 과거 근로관계에서 비롯된 임금, 주휴수당, 초과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지연이자, 손해배상 등 민형사 및 행정상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 포함
- 향후 고용노동부 진정, 노동위원회 민원, 소송 제기, 형사 고소 등을 포기한다는 문구 삽입
- 민법상의 화해계약임을 명확히 한다는 조항 추가
이와 같은 문구가 퇴직금 분쟁의 법적 종결과 이후 금전 청구권 포기에 충분한지, 그리고 합의서에서 '퇴직금'이란 용어를 써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꼭 추가하거나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건 진단 지수
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이용자님이 2년 전 퇴직한 직원과 마지막 퇴직금 정산 과정에서, 금전 지급과 청구권 포기에 관한 구두 합의를 마무리하고 합의서 초안을 작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안에서는 퇴직금 합의서에 퇴직금 관련 명칭을 명시하는 것과, 민사나 노동청 등에서의 추가 청구 가능성, 그리고 화해계약의 효력 유무가 핵심입니다.
합의서 문구에 퇴직금이란 용어 사용이나 구체적인 지급 금액, 권리 포기와 화해계약 명시는 당사자 간 법률적 분쟁 종결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조건과 한계가 영향을 줍니다.
합의서 완료 전 아래와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 문구를 보완하고, 체결 시에도 정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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