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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준비하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조건을 안내받은 뒤, 집을 실제로 살펴본 다음 중개사 안내로 집주인인 송**님에게 직접 가계약금 120만 원을 온라인 계좌이체로 송금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는 저와 집주인 모두가 속한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 임대차 조건과 진행 일정을 안내했고, 그 과정에서 “가계약금 일부 입금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며, 이후 해지할 경우 계약금 포기 또는 계약금 배액 반환이 원칙이며, 부동산 중개보수료 또한 청구될 수 있다”는 문구가 해당 카톡방에 고지되었습니다.
저는 이후 직장 상황이 변동되어 집 계약을 포기하려 연락했고, 집주인과 중개사 양측 모두 해당 사실을 수일 후에야 알게 되어 일시적으로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아직 정식 임대차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가계약금 자체는 집주인 통장으로 이미 송금된 상태이고, 부동산 중개계약서 역시 쓰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중개보수료를 중개사무소에 지급해야 하는지, 지급한다면 어느 정도 금액이 부담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신축 오피스텔 임대차에 앞서 가계약금 120만원을 집주인에게 직접 송금했고, 중개사 안내로 단체 카카오톡에서 임대차 조건 및 가계약 해지 시 불이익 등을 안내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정식 임대차계약서와 중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채, 직장 상황 변동으로 계약 진행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가계약금 송금과 중개사 안내만으로 임대차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중개보수료를 지급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정식 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쌍방이 조건에 합의하고 가계약금을 주고받았다면, 임대차 계약 체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중개사가 의무를 다했다면 보수료를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용자님이 부담해야 할 중개보수료의 범위와 실질적인 지급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실제 계약 성립 여부와 중개사가 수행한 업무 범위를 정확히 따져봐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관련 증빙을 확보해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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