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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 후 임대차 포기 시 중개보수료 부담

Q질문내용

신축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준비하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조건을 안내받은 뒤, 집을 실제로 살펴본 다음 중개사 안내로 집주인인 송**님에게 직접 가계약금 120만 원을 온라인 계좌이체로 송금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는 저와 집주인 모두가 속한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 임대차 조건과 진행 일정을 안내했고, 그 과정에서 “가계약금 일부 입금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며, 이후 해지할 경우 계약금 포기 또는 계약금 배액 반환이 원칙이며, 부동산 중개보수료 또한 청구될 수 있다”는 문구가 해당 카톡방에 고지되었습니다.
저는 이후 직장 상황이 변동되어 집 계약을 포기하려 연락했고, 집주인과 중개사 양측 모두 해당 사실을 수일 후에야 알게 되어 일시적으로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아직 정식 임대차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가계약금 자체는 집주인 통장으로 이미 송금된 상태이고, 부동산 중개계약서 역시 쓰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중개보수료를 중개사무소에 지급해야 하는지, 지급한다면 어느 정도 금액이 부담되는지 궁금합니다.

#오피스텔 가계약 해제 #중개보수료 청구 #가계약금 반환 #부동산 중개 수수료 #임대차 가계약 취소 #부동산 계약 중도 포기 #부동산 소송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가계약금 송금 및 카카오톡방 안내 등으로 임대차 계약이 실제로 성립된 경우, 부동산 중개보수료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 가계약이 단순한 의사표시였고, 본계약이 실제 성립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면 보수료를 일부 감면 또는 면제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 중개보수료 산정은 실제 임대차계약체결 여부와 구체적인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며, 표준 요율을 초과해 청구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신축 오피스텔 임대차에 앞서 가계약금 120만원을 집주인에게 직접 송금했고, 중개사 안내로 단체 카카오톡에서 임대차 조건 및 가계약 해지 시 불이익 등을 안내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정식 임대차계약서와 중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채, 직장 상황 변동으로 계약 진행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L법률 쟁점

가계약금 송금과 중개사 안내만으로 임대차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중개보수료를 지급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 가계약금 송금과 채팅방 안내 조건만으로 '임대차계약의 체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통상 임대차 목적물과 조건이 명확하며, 쌍방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중개보수료는 '실제 거래가 성립된 때' 청구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계약서 작성이 실제 거래 성립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판례상 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조건 합의, 중개행위 완료, 계약금 수령이 이루어진 경우 보수 청구가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이 미성립 또는 해제된 경우 중개보수료 청구 가능성은 낮으나, 중개사가 일정의 중개 행위(조건 조율, 일정 협의 등)를 실질적으로 완료했다면 일부 보수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정식 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쌍방이 조건에 합의하고 가계약금을 주고받았다면, 임대차 계약 체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중개사가 의무를 다했다면 보수료를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임대차 조건, 임대료, 보증금, 임차인·임대인 신원 등 핵심 사항에 대해 카톡방에서 쌍방이 합의했다면 계약 성립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가계약금 자체를 계약금의 일부로 간주한다는 안내가 있었고, 실제로 자동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임대차계약서나 부동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 정식 서면이 작성되지 않았다면, 계약 성립 및 중개보수 청구 요건 해석에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의 철회가 중개사 과실 없이 이용자님 독자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중개사는 일부 또는 전액 중개보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이 부담해야 할 중개보수료의 범위와 실질적인 지급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실제 계약 성립 여부와 중개사가 수행한 업무 범위를 정확히 따져봐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관련 증빙을 확보해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카카오톡방 대화내용 및 입금 내역 등, 계약 체결 과정에서 오간 자료는 모두 보관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려면, 집주인과의 합의도 문자 등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중개사가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할 경우, '임대차계약서 미작성', 가계약 해지의 사유, 실제 거래 미성사 등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수료 전액 또는 일부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이 불가피할 경우, 오피스텔의 임대차 계약 보수료 기준은 '거래금액(보증금+월세X100)'의 0.4% 이내이므로, 가계약금 120만원과 무관하게 전체 거래 조건 기준으로만 보수료 산정이 가능합니다.
  • 분쟁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관할 시군구청이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중개보수 산정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중개사가 실제 중개행위를 어느 정도까지 했는지, 이용자님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했는지 등이 중개보수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사전 협의와 서면 확인이 필수입니다.
  • 향후 유사한 상황 방지를 위해 계약 진행 전 단계에서 중개보수 산정 기준 및 계약 해제 시 처리 원칙을 명확히 안내받고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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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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