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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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거실 쪽 외벽을 따라 벽면에 곰팡이가 넓게 피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희 집 인테리어는 전체 벽면이 타일로 마감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눅눅함이 느껴져 확인해 보니 벽면 전체에서 누수로 인한 얼룩과 곰팡이 흔적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특히 소파 뒤쪽 한 면은 곰팡이가 손바닥만하게 군데군데 퍼져 있었고, 다른 데는 살짝 얼룩만 있는 정도라서 일부만 손상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아보니 같은 라인 윗집에서 몇 차례 물이 흘렀던 것으로 확인됐고, 저희 집 쪽 벽면 바탕에서 아파트 공용배관 누수가 있었던 것으로 관리사무소 측 조사 결과 알려졌습니다.
누수로 손상된 벽 타일을 교체하려면, 기존 시공한 타일과 색상·재질이 다르면 일부만 바꾸더라도 티가 많이 날 수밖에 없어 전체를 맞춰서 교체해야 한다고 시공 회사에서는 말했습니다.
만약 기존 타일이 단종됐을 경우는 인접 벽면까지 합쳐서 전면 교체를 해야 색상 차이를 막을 수 있다고 하여, 이 내용을 아파트 쪽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관리사무소 담당자 분은 당시 도배 마감이었으니 원상복구란 도배만 해주는 것이고, 타일 전체 교체는 못 해준다고 합니다.
제가 명확한 규정이나 근거가 있는지 묻자, 아파트 쪽에서는 "법적으로 도배만 지원 가능하다"는 답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집 타일도 오래된 것이어서 정확한 재고나 시공비도 잘 모르는 상황이고, 이러다 도배만 해주고 끝낸다고 할까 싶은데,
공용부 누수인 경우 아파트에서 주장하는 '원상회복'이 실제로 도배 마감이었던 과거로 돌려주는 것인지, 전체 타일 교체나 적어도 같은 재질로 복구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아파트 공용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해 벽 전체에 곰팡이와 물 얼룩이 생겼으며, 기존 타일 마감재와 동일한 재질로 부분 교체가 어렵고, 관리사무소는 도배만 복구할 수 있다고 통보한 상황입니다
아파트 공용 부분의 관리상 하자로 발생한 주택 내부 손해에 대한 관리주체의 복구 책임, 원상회복의 범위, 현재 마감재(타일)의 전면부 교체 요구의 정당성 등이 핵심 쟁점입니다
실제 생활 공간의 가치와 미관 회복이 원상회복의 기준이 되며, 부분 교체로도 외관상 차이가 돌이킬 수 없이 발생할 경우 전체 교체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원상회복 범위에 이견이 있는 경우, 객관적 자료와 입증수단을 준비하고 절차에 따라 분쟁조정이나 소송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아래 조치를 권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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