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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지인을 통해 원룸 형태의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추진하게 되어 분양사무실에서 안내를 받으면서 계약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계약금 1,000만 원을 먼저 지정계좌로 보냈고, 안내받은 서류들(등기부등본, 분양 설명자료, 계약서 원본 등)이 일부 부족해서 제가 계약서 확인을 자세히 하지 못한 채, 해당일 사무실에서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서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가족 일이 겹쳐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계속 진행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고 전달했습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관련 조항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계약 당일 받은 사본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계약철회를 요청하는 것이 제 귀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때, 계약금 1,000만 원에 대해 전액 반환이나 일부 반환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통상적으로 계약금 반환 또는 위약금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이 지인을 통해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추진하며 분양사무실에서 1,000만 원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서에 서명했으나,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계속 진행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계약서 사본을 아직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사안의 핵심은 사전 계약 철회 시 계약금 반환 또는 위약금 적용 여부, 계약서 내 관련 조항 존재, 분양 계약 일반 관행 등입니다.
계약금 반환 또는 위약금 청구 관련 주요 기준들은 계약서 조항과 당사자 간 협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고, 계약금 반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 확보와 공식적인 절차 진행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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