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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여 통장에 압류가 걸렸던 경험이 있습니다.판결 확정 이후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전액 이체하였고, 이체 영수증과 대화 내역도 모두 보관 중입니다.압류가 그대로여서 몇 차례 상대방 측에 연락하여 해제를 요청했으나, 상대방은 본인이 압류 해제를 신청하는 데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8만 원을 추가로 송금해야만 처리하겠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채무는 이미 다 갚았는데 상대방이 압류 해제와 관련한 비용을 따로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지, 혹시 추가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도 법적으로 압류 해제를 직접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후, 판결 확정에 따라 입금 계좌 압류가 이루어졌으나, 금액을 모두 변제했음에도 상대방이 추가 합의금을 송금해야 해제를 진행하겠다고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채무 변제 완료 이후 채권자가 압류 해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행위의 정당성 및 채무자가 직접 압류 해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채무 전액 변제 완료 후 압류 해제가 이행되지 않을 때, 추가 비용 요구의 적법성 및 이용자님이 스스로 해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판단의 핵심입니다.
채권자가 압류 해제를 지연하거나 부당한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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