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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뒤 소규모 건축자재 유통업을 하면서, 저에게 여유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거래처 사무실 옆 사무실에서 일하는 이** 씨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렸습니다.
개인적으로 급하게 현금흐름이 막힐 때 주로 이** 씨에게 연락을 해서, 4억 원씩 1주일 정도 사용하다가 약속한 날짜에 모두 송금으로 상환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약 1년가량 일시적으로 돈을 빌리고 갚는 과정을 반복했더니, 빌린 전체 금액만 따지면 누적 합계가 약 40억 원 정도가 됩니다.
항상 본인 명의 계좌로만 입·출금했고, 따로 이자 정산은 없었습니다.
매 거래 때마다 계좌이체 명세는 모두 보관하고 있지만, 차용증이나 거래에 관한 계약서는 특별히 쓰지 않았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집 근처 세무사와 잡담을 나누던 중, 이런 식으로 자주 반복적으로 큰돈을 빌리고 갚는 거래도 혹시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걱정되어 문의를 드립니다.
저는 이런 케이스에서 증여세 신고 의무가 실제로 생기는지,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 주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께서는 퇴직 후 건축자재 유통업을 운영하면서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인근 거래처의 이** 씨에게 반복적으로 고액을 단기 차용하였고, 정해진 기한에 모두 상환하였으나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계좌이체만을 통해 거래를 이어온 상황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거래금액이 크고, 이자가 없는 반복적 자금대여 거래가 실제로는 '금전 소비대차'인지, 아니면 '사실상 증여'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국세청은 무상대여나 이자 없는 고액 거래에 대해 실질적으로 이익을 받는 측에 증여로 간주할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증여로 간주되지 않으려면 실질적인 금전대차 거래임을 소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자에 해당하는 증여세 과세 위험은 국세청의 증여세법 해석에 따라 달라집니다.
앞으로 유사한 금전 거래를 반복하는 경우 증여세 등 세무상 불이익을 예방하려면 거래의 실질을 명확히 하고 이자를 지급하거나, 법률적인 증빙을 갖추는 조치가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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