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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겨울, 개인 주택과 함께 소규모 텃밭을 소유하고 있던 저는 토지 경계가 다시 정해지는 지적 재조사 절차를 안내받았습니다.
절차가 진행된 이후 올해 봄과 여름 두 차례에 걸쳐, 토지 면적이 조정됐으니 이에 따라 조정금이 정해졌다는 내용을 토지계에서 전달받았습니다.
조정금 산출을 위한 감정평가가 필요하다고 들었으나, 현장조사 일정이나 감정평가 과정에는 별도의 안내를 받지 못해 현장에 동행하진 못했습니다.
나중에 결정문을 수령한 뒤,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일부 내용이 실제 토지 형상이나 이용상황과 다르게 느껴져 직접 참관하지 않은 것이 문제로 작용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토지 주인으로서 현장 감정평가 때 직접 참석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이 부분을 근거로, 소유자가 참관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출된 감정평가가 적법한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이미 행정심판을 청구해둔 상황입니다.
실제로 토지 소유자의 현장 참관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직접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정평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지적 재조사에 따라 토지 경계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가 진행되었으나, 현장조사 절차에 대한 별도 안내 없이 참관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감정평가서의 일부 내용이 토지 실정과 상이하다고 판단되어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지적 재조사 감정평가 절차에서 토지 소유자의 현장 직접 참석 또는 참관 권리가 인정되는지, 소유자 불참 시 감정평가의 적법성 및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현행 법령상 감정평가 현장조사 시 토지 소유자에게 직접 참석 기회를 개별적으로 보장할 의무가 명확히 부여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장조사의 실질적인 오류 또는 평가 불공정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경우 평가 절차의 적정성 문제로 다툴 수 있습니다.
조정금 산정 및 감정평가 절차에서 참관권 관련 쟁점이 있는 경우, 그리고 평가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증거와 사실관계 분석이 중요합니다. 아래와 같이 대응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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