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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청소를 담당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연차휴가와 공휴일 처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2024년부터 기존과 달리, 회사에서 연차와 공휴일을 1:1로 상계하겠다고 안내했고, 11월과 12월에 남은 연차를 모두 쓰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저는 209시간제 사업장 소속이고, 동료 직원 300여 명에게도 비슷한 안내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2025년 11월에 잔여 연차가 15일, 공휴일 발생이 12일 있습니다.연차수당은 1일 10만 원, 공휴일 수당은 1일 15만 원으로 임금이 서로 다른데, 회사 측에서는 임금 차액을 반영하지 않고 일수 기준으로 연차와 공휴를 맞교환 처리했습니다.
2024년에 해당되는 연차 및 공휴 발생분 수당은 2025년 1월에 이미 정산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금 차이까지 고려하여 이후에라도 소급해서 정산이 가능한지, 그리고 사내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대한 안내 없이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러한 방식이 적용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어떤 점을 확인하거나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209시간제 사업장에서 기내 청소 업무를 담당하며, 2024년부터 회사 지침에 따라 연차와 공휴일을 1:1로 상계하고 남은 연차를 특정 기간에 모두 소진하도록 통보받았습니다. 연차수당과 공휴일수당의 단가가 다른데도 일수만 맞추어 상계 처리되었으며, 근로자 동의 과정 없이 사내 규정 안내도 없었습니다.
연차휴가와 공휴일 처리의 적법성, 근로자 동의 없는 일방적 제도 적용, 임금 차액 발생 시 정산 의무, 취업규칙·근로계약서 적용 여부 등이 쟁점입니다.
연차와 공휴일을 동등하게 상계할 수 있는 조건, 근로자 동의의 필요성, 임금 차액 발생 시 회사의 정산 방법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이용자님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과 준비 방법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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