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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계좌번호 없이 예금 압류 가능한가요

Q질문내용

금융지원 관련 자문을 해준 후에, 사전 계약서에 명시된 컨설팅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계속된 연락에도 상대 측 대표인 박** 씨로부터 별다른 답변이 없어서, 정식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이행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통장 입금이나 현금 등 어떠한 수수료 지급도 이뤄지지 않아 부득이하게 민사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혹시 모를 분쟁 상황에 대비해서 자료를 좀 더 확보해두고 싶은데, 상대 회사의 소유 자산에 대해서 파악하려다 보니, 신한은행에만 약 1억 원 상당의 예금이 있다는 얘기를 제3자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계좌번호와 지점 정보 등은 파악할 수 없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박** 대표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신상정보뿐입니다.
현재 상대방 회사와 대표가 따로 예금 등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만약 재판에서 저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온다면, 실제로 상대방 계좌의 금전에 대해 어떻게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지, 계좌번호나 은행 지점 등 세부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도 압류 또는 추심이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은행 예금 압류 방법 #예금 추심 신청 #강제집행 절차 #승소 판결 집행 #은행 본점 압류 #계좌번호 모를 때 압류 #채무자 예금추적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상대방의 계좌번호나 은행 지점 정보를 모르는 경우에도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받은 뒤 은행 본점을 대상으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대표자 이름, 생년월일 등 기본 신상정보만으로 집행 허가가 이뤄질 수 있으며, 법원 명령에 따라 해당 은행에서 계좌 조회와 압류가 집행됩니다.
  • 상대 회사와 대표가 각각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두 대상 모두에 대해 별개로 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이 금융지원 컨설팅을 제공하고, 수수료 지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으나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아 내용증명을 발송하고도 지급이 이뤄지지 않아 민사소송 제기를 준비 중인 상황에서 강제집행 절차와 준비해야 할 자료, 상대방의 예금 추심 가능성에 대한 문의를 주신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률 쟁점은 강제집행 신청 시 상대방의 구체적 계좌정보 없이도 예금 등 압류나 추심이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법원 명령으로 은행 본점이 압류대상 계좌의 유무를 확인하고 압류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지 입니다.

  • 민사집행법 제248조 및 제249조에 따라 강제집행(예금채권 압류) 신청 시, 예금주에 대한 정보만으로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 은행 계좌번호, 지점명이 없이도 은행 본점이 압류 또는 추심명령서를 통해 해당 계좌 유무 및 예금액을 확인하게 됩니다.
  • 대상 채무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소송 및 집행 과정의 청구 주체 구분이 중요합니다.

P핵심 포인트

강제집행을 위해 은행 예금 압류나 추심명령을 신청할 때, 상대방의 상세 계좌정보가 없어도 본점 압류가 일반적입니다. 필요한 실명 등 기본 신상정보만 명확히 기재하면 법원이 보유계좌 일체를 조회하여 집행권원을 신한은행 본점에 전달합니다.

  • 판결문 등 집행권원이 확정되면, 강제집행 신청서에 신한은행 등 특정 은행의 본점을 피압류채무자로 지정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압류 및 추심명령서에는 예금주 성명과 신상정보가 기재되기 때문에, 본점 지시에 따라 전국 지점의 예금 전수조사가 실시됩니다.
  • 채무자가 회사인 경우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개인대표자라면 성명과 생년월일 등으로 식별합니다.
  • 압류 및 추심명령 후에는, 은행이 계좌 개설 여부와 잔액을 법원에 통보하며 집행 금액이 존재하면 해당 금액이 압류 또는 인출 제한됩니다.
  • 사전에 계좌번호까지 파악할 필요는 없으나, 소송서류에 상대방의 인적 정보를 최대한 정확하게 적는 것이 식별에 도움이 됩니다.

A대응 방안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아래와 같은 자료 준비와 절차 관리가 필요합니다.

  •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하며, 이와 동시에 확정증명서도 준비해야 합니다.
  • 은행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시에는 신한은행 본점 주소로 집행문을 송달하도록 하고, 피압류채무자(회사 또는 대표자)의 신상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서 법원이 은행 측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예금주가 개인대표자인 경우와 법인인 경우 모두 별도의 강제집행 신청이 필요할 수 있으니, 계약 상대방이 누구인지 다시 한 번 서류를 통해 명확히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 은행 예금 압류 외에도,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다른 재산에 대한 집행 가능성도 미리 조사해두면 집행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이나 집행 신청 등 실무 절차에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계좌 변동이나 인출 위험을 줄입니다.
  • 계좌번호를 아예 파악하지 못해도, 법원 명령만으로 본점 압류가 되므로 일반적으로 은행 내 모든 예금에 걸쳐 집행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 진행 과정에서 송달 지연, 법원 통보실수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집행 서류 제출 후에는 은행이나 법원 등과 수시로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집행 후 은행에서 지급 거부 또는 이행 거부가 발생할 경우, 관련 자료 일체를 보관하시고 즉시 법원에 추가 명령이나 이의제기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필요할 경우 민사 강제집행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의해 개별 상황에 맞는 전략적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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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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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계좌번호 없이 예금 압류 가능한가요

2025.11.12 05:45

Q질문내용

금융지원 관련 자문을 해준 후에, 사전 계약서에 명시된 컨설팅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계속된 연락에도 상대 측 대표인 박** 씨로부터 별다른 답변이 없어서, 정식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이행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통장 입금이나 현금 등 어떠한 수수료 지급도 이뤄지지 않아 부득이하게 민사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혹시 모를 분쟁 상황에 대비해서 자료를 좀 더 확보해두고 싶은데, 상대 회사의 소유 자산에 대해서 파악하려다 보니, 신한은행에만 약 1억 원 상당의 예금이 있다는 얘기를 제3자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계좌번호와 지점 정보 등은 파악할 수 없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박** 대표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신상정보뿐입니다.
현재 상대방 회사와 대표가 따로 예금 등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만약 재판에서 저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온다면, 실제로 상대방 계좌의 금전에 대해 어떻게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지, 계좌번호나 은행 지점 등 세부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도 압류 또는 추심이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은행 예금 압류 방법 #예금 추심 신청 #강제집행 절차 #승소 판결 집행 #은행 본점 압류 #계좌번호 모를 때 압류 #채무자 예금추적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상대방의 계좌번호나 은행 지점 정보를 모르는 경우에도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받은 뒤 은행 본점을 대상으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대표자 이름, 생년월일 등 기본 신상정보만으로 집행 허가가 이뤄질 수 있으며, 법원 명령에 따라 해당 은행에서 계좌 조회와 압류가 집행됩니다.
  • 상대 회사와 대표가 각각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두 대상 모두에 대해 별개로 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이 금융지원 컨설팅을 제공하고, 수수료 지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으나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아 내용증명을 발송하고도 지급이 이뤄지지 않아 민사소송 제기를 준비 중인 상황에서 강제집행 절차와 준비해야 할 자료, 상대방의 예금 추심 가능성에 대한 문의를 주신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률 쟁점은 강제집행 신청 시 상대방의 구체적 계좌정보 없이도 예금 등 압류나 추심이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법원 명령으로 은행 본점이 압류대상 계좌의 유무를 확인하고 압류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지 입니다.

  • 민사집행법 제248조 및 제249조에 따라 강제집행(예금채권 압류) 신청 시, 예금주에 대한 정보만으로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 은행 계좌번호, 지점명이 없이도 은행 본점이 압류 또는 추심명령서를 통해 해당 계좌 유무 및 예금액을 확인하게 됩니다.
  • 대상 채무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소송 및 집행 과정의 청구 주체 구분이 중요합니다.

P핵심 포인트

강제집행을 위해 은행 예금 압류나 추심명령을 신청할 때, 상대방의 상세 계좌정보가 없어도 본점 압류가 일반적입니다. 필요한 실명 등 기본 신상정보만 명확히 기재하면 법원이 보유계좌 일체를 조회하여 집행권원을 신한은행 본점에 전달합니다.

  • 판결문 등 집행권원이 확정되면, 강제집행 신청서에 신한은행 등 특정 은행의 본점을 피압류채무자로 지정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압류 및 추심명령서에는 예금주 성명과 신상정보가 기재되기 때문에, 본점 지시에 따라 전국 지점의 예금 전수조사가 실시됩니다.
  • 채무자가 회사인 경우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개인대표자라면 성명과 생년월일 등으로 식별합니다.
  • 압류 및 추심명령 후에는, 은행이 계좌 개설 여부와 잔액을 법원에 통보하며 집행 금액이 존재하면 해당 금액이 압류 또는 인출 제한됩니다.
  • 사전에 계좌번호까지 파악할 필요는 없으나, 소송서류에 상대방의 인적 정보를 최대한 정확하게 적는 것이 식별에 도움이 됩니다.

A대응 방안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아래와 같은 자료 준비와 절차 관리가 필요합니다.

  •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하며, 이와 동시에 확정증명서도 준비해야 합니다.
  • 은행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시에는 신한은행 본점 주소로 집행문을 송달하도록 하고, 피압류채무자(회사 또는 대표자)의 신상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서 법원이 은행 측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예금주가 개인대표자인 경우와 법인인 경우 모두 별도의 강제집행 신청이 필요할 수 있으니, 계약 상대방이 누구인지 다시 한 번 서류를 통해 명확히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 은행 예금 압류 외에도,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다른 재산에 대한 집행 가능성도 미리 조사해두면 집행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이나 집행 신청 등 실무 절차에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계좌 변동이나 인출 위험을 줄입니다.
  • 계좌번호를 아예 파악하지 못해도, 법원 명령만으로 본점 압류가 되므로 일반적으로 은행 내 모든 예금에 걸쳐 집행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 진행 과정에서 송달 지연, 법원 통보실수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집행 서류 제출 후에는 은행이나 법원 등과 수시로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집행 후 은행에서 지급 거부 또는 이행 거부가 발생할 경우, 관련 자료 일체를 보관하시고 즉시 법원에 추가 명령이나 이의제기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필요할 경우 민사 강제집행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의해 개별 상황에 맞는 전략적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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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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