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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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2년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아파트를 형제 세 명이서 각자 3분의 1씩 상속받았습니다.
이후로 해당 아파트에는 저 혼자 거주해 왔고, 그동안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보유한 사실은 없습니다.
최근 상황에 변동이 생겼는데, 올해 초에 막내 형제가 본인 지분인 3분의 1을 저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그 지분을 3억2천만 원에 제 앞으로 등기 이전했습니다.
형제들과는 아파트를 앞으로 1년 이내에 매각하고, 매각 대금 중에서 둘째 형제의 3분의 1 금액은 정산해서 넘겨주기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예상 매매가는 현재 시세로 보면 약 15억 원 정도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이 아파트에 12년째 단독 거주해 왔으니 원래 상속받은 3분의 1 지분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 매수해서 6개월 정도만 보유한 막내 분의 지분(3분의 1)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이 경우 해당 지분은 2년 미만 보유라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지, 따로 분리해서 과세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부동산을 전체 매매할 때 지분 일부만 추가적으로 시장에서 매입했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계산 기준이 전체 주택에 적용되는지, 아니면 각 지분별로 따로 과세 여부나 조건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지분별 양도차익이나 세율 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해주실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사건 진단 지수
상속으로 아파트를 3분의 1씩 공유하던 중 올해 초 막내 형제의 지분을 매수해 소유지분이 3분의 2로 확대되었으며, 앞으로 1년 내 전체 아파트 매각 후 매각대금을 형제들끼리 정산하기로 합의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법률 쟁점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와 각 지분의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의 구분에 있습니다.
이용자님은 12년간 거주한 상속분과 올해 추가 매수한 지분 각각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와 양도세율이 다르게 적용됨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용자님은 아파트 매각 시 아래 사항을 신중히 준비하고, 세무 전문가 자문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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