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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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점심을 먹으면서 좋아하는 드라마 이야기를 나누던 중, 온라인에 다양한 영상을 무료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가 어디서 볼 수 있냐고 물어봐서, 저는 예전부터 사람들이 많이 사용한다고 들었던 누누티비라는 사이트 이름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가 공식적인 서비스가 아니고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저는 사이트 자체에 관여하거나 운영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누군가를 사이트에 가입시키거나 금전적으로 이익을 본 적도 없고, 운영자와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이트 이름만 언급한 경우 저에게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께서는 친구와의 사적인 대화 중에 누누티비라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이름만 언급한 상황입니다. 별도의 사이트 운영, 홍보, 가입 유도, 금전적 이득 등은 없었습니다.
이용자님이 언급한 상황에서 법률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핵심 쟁점은 불법사이트의 단순 언급이 '저작권법 위반 방조' 또는 '불법정보 유포'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실제 이용자님이 법률적으로 책임을 부담하게 될 주요 판단 기준은 언급 방식, 목적, 반복성, 이득관계 등입니다.
추후 유사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며, 혹시라도 수사나 민원 등 문의가 들어오는 경우, 본인의 행위가 매우 제한적인 정보 언급임을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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