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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월, 온라인 게임 ‘블루플레임 어드벤처’에서 제가 직접 키웠던 계정을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36만원에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은 평소에 게임 중계 계정을 자주 구입한다는 사람이었고, 카카오톡에서 계정 정보와 이체까지 모두 마친 뒤 계정을 완전히 넘겨줬습니다.
당시 판매 후 모바일 뱅킹 이체 내역과 계정 인수인계 메시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9월쯤, 친한 대학 동아리 선배가 “네가 팔았던 계정이 요즘 거의 활동 흔적이 없다더라”는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그 얘기에 순간 호기심이 생겨 다른 이메일로 접속을 시도했고, 마침 판매 당시 메일 인증도 안 바뀌어서 잠깐 사이에 비밀번호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별다른 소통 없이 계정을 다시 사용하고 있었고, 구매자와는 거래 후 따로 연락을 주고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11월 초 언젠가, 모르는 번호로 부모님이 전화를 받으시더니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네가 게임 계정 때문에 고소가 들어왔다고 한다”고 하여 저도 경찰에 연락해 봤습니다.
처음엔 판매 후 계정 문제가 없었다고 둘러대기도 했지만, 결국 사실대로 계정 회수 과정을 설명하고 다시 계정을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매자 쪽에서는 자신과 부모님까지 경찰서를 오가게 되어 심리적으로 힘들었다며 110만원의 정신적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거래 내역, 주고받은 문자, 계정 반환 역시 제 휴대폰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구매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건지, 제게 어떤 민형사상 책임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이 온라인 게임 계정을 제3자에게 판매한 뒤, 한동안 계정에 별다른 활동이 없어져 호기심에 재접속해 임의로 계정 비밀번호를 바꿔 다시 사용하였고, 이후 상대방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경찰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게임 계정의 소유권 이전 이후 임의 회수 행위로 인한 법률상의 민형사 책임이 핵심 쟁점입니다.
구매자가 계정 사용 권한을 완전히 취득했다면, 임의로 계정을 회수한 행동은 법률적으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지만, 이미 계정을 반납했고 사후 조치 및 반성 의사를 나타낸 점도 중요한 참고 요소입니다.
이용자님은 경찰 조사 시 거래 내역, 계정 반환 기록, 구매자에게 계정을 즉시 돌려준 사정, 반성 의사 등을 체계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적 위자료에 관한 부분은 실제 인정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무리한 합의 요구에 바로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요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법률적으로 필요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진행하세요.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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