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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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만 17세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며칠 전 인스타그램에서 비슷한 연령대 여학생과 대화를 시작해,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연락을 자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인스타그램 메시지로만 이야기를 나눴으나, 상대가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주며 더 편하게 대화하자고 하여 카카오톡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에서는 상대가 먼저 신체 사진 교환 이야기를 꺼냈고, 주저하다가 결국 저도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상대가 먼저 보내겠다고 했으나, 제 사진을 먼저 보고 싶다고 해서 제가 제 자신의 사진을 촬영해 카카오톡으로 전달했습니다. 사진을 보낸 직후, '친오빠'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같은 아이디로 메시지를 보내 왔습니다. 그 사람은 내 동생 휴대폰을 검사하다가 내가 보낸 사진과 대화 내용을 확인했으며, 현재 증거를 모아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에게 알리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저는 혹시 몰라 상대 인스타그램을 확인했더니, 여전히 그 계정은 삭제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인 척 대화를 이어가도 큰 변화 없이 응답이 왔습니다. 현재 실제로 제 사진이 상대방 쪽에 저장되어 있는지, 아니면 실제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상황인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상대방은 저도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미성년자인 제가 해당 사진을 촬영해 보내는 경우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만 17세 고등학생이 인스타그램에서 알게 된 동년배 여학생과 대화를 나누다 카카오톡으로 넘어가 신체 사진을 서로 보내기로 합의했고, 본인이 먼저 사진을 보내자마자 '오빠'라는 타인이 신고 및 보호자 통보를 언급하며 연락해 온 상황입니다.
미성년자가 본인 신체 사진을 촬영해서 동년배에게 전송하는 행위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에 해당하는지, 또 실제 형법·청소년성보호법상 처벌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이용자님과 같이 미성년자가 본인의 신체 사진을 직접 촬영해 또래에게 전송하는 것은 현행법상 처벌 위험이 존재하며, 특히 전송 과정과 이후 경과에 따라 실제 형사처분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되었는지 확인이 어렵고, 상대가 협박 등 범죄를 목적으로 접근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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