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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창업을 준비하며 빌딩 2층에 입주해 있던 중, 임대인인 박** 씨에게 받을 돈이 있어 법원을 통해 임차인 김** 씨(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임대차계약은 2024년 3월 20일부터 2027년 3월 19일까지로, 김** 씨는 박** 씨의 요청에 따라 2024년 5월경부터 2025년 8월까지의 월세를 선불로 1,620만 원가량 보냈습니다.
김** 씨의 기존 약속은 10월에 미지급한 월세 80만 원 정도와 11월부터 매달 100만 원씩은 공탁을 하겠다는 것이었지만, 최근에는 보증금 1,000만 원이 모두 차감되는 시점 이전에는 추가로 공탁할 수 없다고 말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법원 명령에 따라 압류 및 추심된 월세를 월별로 공탁해야 함을 수차례 안내했으나, 김** 씨는 대법원 판례를 들며 전세보증금이 모두 떨어질 때까진 매달 월세를 공탁하지 않겠다고 주장합니다.
최근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니 해당 건물에 경매가 예정돼 있고, 경매 개시일자는 2026년 8월 전후로 전망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5년 9월 이후부터 임대차 만료일(2027년 3월 19일)까지 매월 약정 월세 100만 원씩에 대해 추심금 청구 소송을 진행할 때, 실제로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임대인 박씨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 임차인 김씨가 박씨에게 지급해야 할 월세채권에 대하여 법원을 통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둔 상황입니다. 김씨는 2024년 5월부터 2025년 8월까지의 월세를 한 번에 선불로 지급하였고, 2025년 9월 이후 월세 지급 방식에 대해 박씨와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임차인의 선불 월세와 보증금 차감 방식에 따라 추심권 행사 및 추심금 청구 소송의 대상이 되는 월세 범위가 달라집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만료 전 건물 경매가 예정된 상황 역시 추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선불 월세 지급 범위와 추심명령이 미치는 효력 구간, 보증금 차감 방식, 임대차 종료 및 경매개시 예상일 등 주요 포인트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월별 월세의 추심금 청구를 위한 법률적 증거 확보와 적절한 소송 전략, 경매 및 임대차종료에 대응한 자료 정리를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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