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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원상복구 거부, 임대인 대응법

Q질문내용

창고형 매장을 5년 계약으로 김**님에게 임대했던 임대인입니다.
계약 만료일이 되어 김**님께 정리 일정을 확인했는데, 제게 임대료 인하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매장 내벽과 바닥, 천장 조명 등 전체 시설에 대한 원상복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들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별도 항목 없이 "건물 전체를 임대 개시 당시 상태로 원상복구할 것"이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도 시설 보수 관련해 몇 차례 문서와 문자로 요청을 드렸지만, 김**님은 임차 기간 중 임대료를 내린 적이 없으니 원상복구 책임도 다하지 않겠다고만 답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내부 사진과 계약 당시의 시설 리스트, 데스크 교체 전후 내역을 모두 보관 중이며, 최근 김**님이 철거 일부만 남겨두고 출입문 비밀번호까지 변경해버리는 바람에, 잔여 시설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거부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임대인 입장에서 어떤 절차로 대응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임차인 원상복구 거부 #임차인 퇴거 #임대인 대응 #시설 복구 청구 #명도소송 #목록증거 #임대차 분쟁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임차인의 원상복구 거부는 계약서에 명시된 복구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법률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임대인은 원상복구 청구 소송, 손해배상 청구, 열쇠 반환 요구 등 단계별 법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사진자료와 시설 리스트 등 입증자료는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임대차 종료 후 무단 출입문 비밀번호 변경 등은 부당점유로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5년 만기 창고형 매장 임대 계약이 끝나자 임차인에게 원상복구와 퇴거를 요청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료 인하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복구 의무를 거부하며, 철거 일부만 마친 후 출입문 비밀번호도 임의로 변경한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임차인의 원상복구 책임 발생 여부와 계약서의 효과, 퇴거 및 점유 관련 문제, 손해배상 청구 요건이 주요 쟁점입니다.

  • 계약서에 원상복구 의무가 명확히 기재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 개시 당시 상태로 복구할 책임이 있습니다.
  • 임대료 인하 거절은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와 무관하며, 단독으로 복구 거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임대차 종료 후 시설 일부만 철거하고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한 행위는 부당점유 또는 무단점유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 임대인은 실제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임대차 계약상 원상복구 조항이 있으면, 임차인은 내부 시설을 계약서에 기재된 수준으로 복구할 책임이 있습니다. 임대료 인하 문제와는 별개로, 임차 기간 중 별다른 합의 없이 원상복구 거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계약서상 원상복구 조항이 명확하면 임차인의 복구 거부는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 임차인이 별도 약정 없이 무단으로 원상복구를 거부했다면 소송 등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면 임대인의 점유·관리 권한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철거 일부만 남기고 사전 통보 없이 퇴거 또는 방치한 경우, 임대인은 추가 손해에 대해 증빙자료를 토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 이전 요청과 관련한 문자, 사진 등 자료가 충분하다면 원상복구 비용과 손해배상 청구의 입증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A대응 방안

임대인은 우선 임차인에게 공식적으로 원상복구 요청에 대한 마지막 기회와 답변을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요구한 후, 협의가 불가할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와 점유이전 소송, 열쇠 반환 요구 등 단계별 절차를 밟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입증자료는 최대한 정리해두고, 필요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원상복구 청구나 출입문 비밀번호 반환 요구는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 등 공식적인 방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차인이 끝까지 원상복구를 거부하면 임대인은 직접 복구한 뒤 그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은 법원에 임차인을 상대로 원상회복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청구를 위해 임대 당시와 계약 해지 시점의 사진, 시설 목록, 내부 문서, 문자 내역 등을 모두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출입문 비밀번호 임의 변경으로 점유 회복이 불가한 경우, 열쇠 반환이나 점유 이전 청구(명도소송)를 통해 조속한 권리 회복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 단독으로 시설에 출입하거나 복구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커질 수 있으니, 가능하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위서를 작성하고, 현장 확인 시 제3자 입회 등을 통해 객관적 기록을 남기는 것이 권장됩니다.
  • 임대료 인하와 무관하게 원상복구 책임은 계약서에 기초해 판단하므로, 임대료 관련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임차인 사유만으로 복구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임대차 종료와 시설 인계 절차에 대해 명확히 정리한 서류를 보관하고, 해당 내용 증명 사본, 사진 역시 소송 시 첨부해야 분쟁에서 유리합니다.
  •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원상복구 항목, 인계 인수 절차를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썸네일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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