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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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형 매장을 5년 계약으로 김**님에게 임대했던 임대인입니다.
계약 만료일이 되어 김**님께 정리 일정을 확인했는데, 제게 임대료 인하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매장 내벽과 바닥, 천장 조명 등 전체 시설에 대한 원상복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들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별도 항목 없이 "건물 전체를 임대 개시 당시 상태로 원상복구할 것"이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도 시설 보수 관련해 몇 차례 문서와 문자로 요청을 드렸지만, 김**님은 임차 기간 중 임대료를 내린 적이 없으니 원상복구 책임도 다하지 않겠다고만 답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내부 사진과 계약 당시의 시설 리스트, 데스크 교체 전후 내역을 모두 보관 중이며, 최근 김**님이 철거 일부만 남겨두고 출입문 비밀번호까지 변경해버리는 바람에, 잔여 시설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거부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임대인 입장에서 어떤 절차로 대응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5년 만기 창고형 매장 임대 계약이 끝나자 임차인에게 원상복구와 퇴거를 요청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료 인하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복구 의무를 거부하며, 철거 일부만 마친 후 출입문 비밀번호도 임의로 변경한 상황입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임차인의 원상복구 책임 발생 여부와 계약서의 효과, 퇴거 및 점유 관련 문제, 손해배상 청구 요건이 주요 쟁점입니다.
임대차 계약상 원상복구 조항이 있으면, 임차인은 내부 시설을 계약서에 기재된 수준으로 복구할 책임이 있습니다. 임대료 인하 문제와는 별개로, 임차 기간 중 별다른 합의 없이 원상복구 거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우선 임차인에게 공식적으로 원상복구 요청에 대한 마지막 기회와 답변을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요구한 후, 협의가 불가할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와 점유이전 소송, 열쇠 반환 요구 등 단계별 절차를 밟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입증자료는 최대한 정리해두고, 필요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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