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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교육 관련 업무를 맡으면서 임원 강의료와 관련해 논란이 생긴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세무사 교육 담당 실무자 소모임 단톡방에서 임원 강의료 지급 내역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것은 서울세무사회에서 이** 부회장에게 지급한 2월 강의료 내역으로, 실제로 90만원이 지급된 영수증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타 지부들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강사료가 나간다고 전해 들어, 일단 단톡방에 “서울 이외 4개 지부에서도 비슷한 강사료가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
합산하면 약 450만원 정도”라는 식으로 계산을 해서 게시하였습니다.
단톡방에서는 한 회원이 “부산에서는 강사료를 70만원밖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바로 댓글로 지적했고, 이후 광주와 인천 지부에서도 실제 지급 내역이 제가 언급한 금액과 다르다는 메시지가 연이어 올라왔습니다.
이 때서야 각 지부마다 지급액이 다르다는 점을 뒤늦게 알게 되어, 당일 오후 단톡방에 “지부별로 강사료 지급 내역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확인했다.
서울만의 사례를 실수로 전체 지부에 적용해 오해가 생긴 점 죄송하다”는 정정 공지와 함께 반복해서 사과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후 문제로 거론된 해당 임원 측에서, 제가 “전체 합계 450만원”이라고 단정적으로 게시한 것이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연락을 보내왔습니다.
실제 게시글을 다시 확인해보니 제가 단정적으로 ‘지급했다’가 아니라 ‘지급한 것으로 본다’ ‘전부 합산하면 대략 ○○만원이 된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으며, 제 글의 핵심은 특정인의 비위나 부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강사료 지급 기준의 일관성 부족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지급된 금액과 다르게 기재한 부분은 분명히 제 계산 착오에서 비롯되었고, 지적받은 후 바로 내용 수정을 했으며, 사실관계 오해로 인한 부분임을 여러 차례 해명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처벌될 수 있는지, 혹시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세무사회 실무자 단톡방에서 각 지부 임원 강의료 지급액 관련 정보를 자신의 계산 착오로 잘못 합산해 게시하였고, 사실 오인임을 알게 된 즉시 해당 글을 정정하며 여러 차례 사과하였으며, 이에 대해 해당 임원 측에서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고 통지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법률 쟁점은 허위사실 명예훼손 성립 여부와 정정·반론 조치가 면책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용자님이 주의해야 할 부분과 향후 쟁점이 될 수 있는 포인트를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이용자님이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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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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