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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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평소 부동산 경매에 관심이 많아 지인 추천으로 경매 전문 노량진 학원의 단기 집중반을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등록 전 해당 학원의 공식 브로셔와 블로그 광고에서 “수업 직후 바로 입찰 가능한 사건 번호를 추천해준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어, 초보자에게 유리할 것 같아 결제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첫 수업 첫날 소개된 프로그램은 광고와 달랐습니다. 실제로는 강의가 끝난 뒤 수강생 각자가 직접 부동산 경매 물건을 찾으러 다니며, 현장 방문(임장)과 시세 조사, 등기 확인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한 뒤, 본인이 직접 입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실제로 수업 교안이나 프린트물에도 ‘즉시 입찰 가능한 번호’만을 직접적으로 나열한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입주시기와 일정 관계로 주중에 학원까지 오가며 수업을 듣는 것 외에도, 직접 여러 부동산 현장을 찾아 다니며 실제 물건 상태나 지역가, 임차인 현황 등을 조사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리 안내받았던 ‘즉시 입찰 가능한 번호 제공’이라는 서비스와 실질적으로 제공된 내용 사이 차이가 크다고 느꼈고, 이와 비슷한 불만을 제기한 다른 수강생들 몇 명과도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일부 수강생들은 학원 사무실에 공식적으로 항의 문자를 발송하고 등록비 환불 요청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학원 측은 “이미 관련 법률 자문까지 받아봤다”며, 강의 내용 및 계약 이행엔 아무런 하자가 없고 ‘환불 요건’도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집단 민원 및 학원 리뷰 게시 등 일체의 행동에 대해 명예훼손, 업무방해, 공갈 혐의로 형사상·민사상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해왔습니다.
학원이 강조했던 ‘수업 후 바로 입찰 가능한 사건 번호 추천’이라는 광고 문구는 저도 자료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원의 광고와 실제 서비스가 현저하게 달랐던 점, 그리고 이로 인해 시간·노력상 손해를 보았다 느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학원의 광고와 실제 서비스 내용의 불일치를 근거로 환불이나 일정 부분의 손해 보상(위자료)을 요구할 수 있는지, 또 학원 측에서 주장하는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부동산 경매 전문 학원에서 '수업 후 즉시 입찰 가능한 사건 번호 추천'을 약속한 광고에 따라 등록하였으나 실제 수업 내용은 수강생이 직접 탐색 및 판단을 해야 하는 방식이었고, 이에 실망한 수강생들이 환불 및 보상을 요구하자 학원 측에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를 근거로 법률적 조치 가능성을 언급하며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안에서 중요한 점은 학원의 광고 내용이 실제 계약 내용 및 서비스 이행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그리고 환불 및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있는지입니다. 또한 집단적 항의나 리뷰 작성이 명예훼손 또는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도 핵심적입니다.
이용자님이 환불 및 일정 부분의 손해보상(위자료)을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항의 과정에서 별도의 법률적 책임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용자님께서 앞으로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단계별 조치사항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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