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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오피스텔에서 2년간 머문 뒤 이제 곧 퇴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실에는 제가 입주할 때부터 있던 장판과, 직접 구입해 들여온 3인용 패브릭 소파가 있습니다.
퇴실을 앞두고 청소를 하다가 소파를 들어보니, 받침대가 닿던 자리 중심으로 장판이 평평하지 않고 눌린 자국이 생겼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장판이 찢기거나 색이 벗겨지는 등 심각한 훼손은 전혀 없고, 그냥 눌렸다가 복구가 덜 된 듯한 흔적 정도만 남은 상태입니다.
또 제가 한 번도 소파를 큰 폭으로 이동시킨 적은 없지만, 소파가 1~2cm쯤 밀리면서 눌림 자국 오른쪽은 약간 뜬 공간이 생겼습니다.
이 상태에서 임대인이 직접 방문해 점검을 하더니, 미적 기준상 지금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장판을 전체적으로 새로 교체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교체 금액이 대략 50만 원이고, 부담을 절반씩 나누자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견적서나 시공 내역서를 보여달라고 했으나 아직까지 안내받지 못했으며, 통화와 문자 등을 통해 구두로 전달만 받은 상황입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임차인은 주택을 잘 관리하고 파손 또는 훼손 시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문구가 특약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판의 생활 손상이나 눌림 자국, 교체 기준에 관한 별도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거실 장판에 소파로 인한 눌림 자국과 일부분의 들뜬 흔적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해당 교체 비용을 일부라도 부담해야 할 의무가 실제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오피스텔에서 2년간 거주 후 퇴실을 앞두고 소파 아래 장판에 눌림 자국과 약간의 들뜬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임대인은 장판 전체 교체를 원하며 비용의 절반 분담을 요청했고, 임차인은 이에 합리적 근거와 법률적 의무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범위와 장판 눌림 자국이 원상회복 또는 비용 부담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법률적으로 임차인은 통상적인 사용이나 마모에 따른 손상에 대해 원상회복 의무가 없습니다.
장판의 눌림 흔적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파손이 아닌 이상, 임대인은 교체 비용을 청구할 근거가 약합니다. 임차인 부담이 인정될 가능성과 그 판단 요소를 설명합니다.
임차인으로서 장판 교체 비용 분담 요구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준비서를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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