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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 빌딩에서 쌀국수 전문점 상가를 임대 중이고, 지난 번에는 기존 임차인과 2025년 10월 시작으로 2028년 9월까지 진행되는 재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계약서 상에는 임차인 측에서 권리 양도나 명의 변경을 하려면 반드시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는 조항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고, 동의 없이는 임차인 외 제3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사용할 수 없도록 조건을 걸어 두었습니다.
이번에 임차인이 기존의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새로 만들어진 법인 명의(상호는 동일)로 계약서를 바꾸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같은 자리, 같은 음식점, 같은 업종인데, 그래도 신규 법인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려면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니 임대인인 저에게 동의를 구한다고 합니다.
현재 논의 과정에서 기존 계약에서 승계되는 보증금 반환청구권 문제, 임대차계약 조건을 동일하게 유지할지 여부, 명의변경이 있을 경우 재계약 시점과 보호기간 문제 등 세부적인 특약에 대해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기준 10년 보호기간이 이미 만료된 후라 하더라도,
1) 만약 임차인 명의가 법인으로 변경되어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할 경우, 신규 법인이 새롭게 보호기간(10년)을 다시 주장할 수 있는지,
2) 명의변경으로 새로운 계약이 성립된다고 본다면, 기존 임차인의 계약 종료 의사와 신규 법인과의 계약 관계에서 임대인 입장에서 계약 만료 및 갱신거절을 분명히 하기 위한 구체적인 필요 조치(특약 등)가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임대차 관계 종료 시점과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보호기간 리셋 여부, 또 임대인 입장에서 명확한 계약 종료 의사 표시를 어떻게 계약서상에 반영하면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오피스 빌딩 내 쌀국수 전문점의 상가를 임대 중이며 기존 임차인과 2028년 9월까지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임차인이 신규 법인 명의로 계약서를 변경 요청하며 이에 따른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보호기간 및 계약 종료 절차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임차인 명의가 변경되어 신규 법인과 임대차계약이 성립하는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상 10년 보호기간이 새롭게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와, 임대인의 계약 종료 의사 표시에 관한 명확하고 실효적인 계약서 기재 사항 등이 쟁점입니다.
임대차 명의 변경이 실질적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신규 계약으로 간주될 경우, 법적으로 보호기간이 다시 시작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를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차관계의 종료와 보호기간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려면 계약서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특약을 명시해야 합니다. 명의변경과 신규 법인 계약 체결이 불가피할 경우, 임대인으로서 유의해야 할 주요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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