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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 법인 전환 시 10년 보호기간 리셋 여부

Q질문내용

오피스 빌딩에서 쌀국수 전문점 상가를 임대 중이고, 지난 번에는 기존 임차인과 2025년 10월 시작으로 2028년 9월까지 진행되는 재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계약서 상에는 임차인 측에서 권리 양도나 명의 변경을 하려면 반드시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는 조항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고, 동의 없이는 임차인 외 제3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사용할 수 없도록 조건을 걸어 두었습니다.
이번에 임차인이 기존의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새로 만들어진 법인 명의(상호는 동일)로 계약서를 바꾸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같은 자리, 같은 음식점, 같은 업종인데, 그래도 신규 법인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려면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니 임대인인 저에게 동의를 구한다고 합니다.

현재 논의 과정에서 기존 계약에서 승계되는 보증금 반환청구권 문제, 임대차계약 조건을 동일하게 유지할지 여부, 명의변경이 있을 경우 재계약 시점과 보호기간 문제 등 세부적인 특약에 대해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기준 10년 보호기간이 이미 만료된 후라 하더라도,
1) 만약 임차인 명의가 법인으로 변경되어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할 경우, 신규 법인이 새롭게 보호기간(10년)을 다시 주장할 수 있는지,
2) 명의변경으로 새로운 계약이 성립된다고 본다면, 기존 임차인의 계약 종료 의사와 신규 법인과의 계약 관계에서 임대인 입장에서 계약 만료 및 갱신거절을 분명히 하기 위한 구체적인 필요 조치(특약 등)가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임대차 관계 종료 시점과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보호기간 리셋 여부, 또 임대인 입장에서 명확한 계약 종료 의사 표시를 어떻게 계약서상에 반영하면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임차인 명의변경 #임대차계약 #10년 보호기간 #법인사업자 전환 #갱신 거절 #계약서 특약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상가임대차보호법의 10년 보호기간은 임차인의 명의가 법인으로 변경되며 신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칙적으로 새롭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 명의 변경을 통해 임대차계약이 새롭게 체결되었다고 해석되는 경우, 신규 법인은 10년 보호기간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 입장에서는 기존 임차인의 계약 종료 및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한 특약을 추가로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보증금 반환청구권, 임대차조건 유지, 명의변경에 따른 당사자 지위 명확화 등 세부 특약 사항을 서면에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의 갱신 거절 의사 및 계약 만료 조건을 사전에 명확히 기재하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오피스 빌딩 내 쌀국수 전문점의 상가를 임대 중이며 기존 임차인과 2028년 9월까지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임차인이 신규 법인 명의로 계약서를 변경 요청하며 이에 따른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보호기간 및 계약 종료 절차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L법률 쟁점

임차인 명의가 변경되어 신규 법인과 임대차계약이 성립하는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상 10년 보호기간이 새롭게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와, 임대인의 계약 종료 의사 표시에 관한 명확하고 실효적인 계약서 기재 사항 등이 쟁점입니다.

  •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보장하나, 명의가 바뀌어 신규 법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면 기존 보호기간이 리셋될 개연성이 높습니다.
  • 명의 변경이 실제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주체의 변경에 따라 보호기간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과 갱신 거절 의사를 어떻게 계약서상에 확실히 명기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P핵심 포인트

임대차 명의 변경이 실질적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신규 계약으로 간주될 경우, 법적으로 보호기간이 다시 시작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를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규 법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법률적으로는 별도의 계약으로 간주되어 10년 보호기간이 새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 명시적으로 서면 동의를 조건으로 하거나 권리양도 및 명의변경 금지 조항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도, 실제 명의 변경 및 새로운 사업자 등록이 이뤄진 경우에는 법인 임차인으로서 신규 보호기간 기산이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 임대인은 신규 법인과의 계약에서 10년 보호기간이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후 갱신 거절이나 계약 만료, 보증금 반환 등 계약 종료 관련 특약을 꼼꼼하게 정해야 합니다.
  • 동일 업종 동일 장소라도 법인이 새로 설립되어 주체가 변경되면 임차인 동일성의 인정 범위에 따라 보호기간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차관계의 종료와 보호기간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려면 계약서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특약을 명시해야 합니다. 명의변경과 신규 법인 계약 체결이 불가피할 경우, 임대인으로서 유의해야 할 주요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임차인의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사항을 명확히 하고, 신규 법인과의 임대차계약서를 별도 작성해야 합니다.
  • 신규 계약서에 10년 보호기간 제한에 대한 특약 또는 임대인 갱신 거절 의사 표시, 계약 만료일 지정 등 구체적 조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신규 법인과의 계약서 내에 '본 임대차계약은 10년의 보호기간과 무관하게 2028년 9월을 계약 종료일로 하며, 임대인은 갱신 청구권을 명시적으로 거절한다'는 특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특약도 법률적으로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문구를 최대한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 조건 유지,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권 승계 여부, 명의 변경이나 사업 양수도에 따른 권리관계 승계 조항을 세밀히 규정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인 변경 사실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고, 임차인 및 법인 대표자의 서명을 받아 두는 것이 추후 분쟁 시 유리합니다.
  • 계약서 작성 및 각종 특약 사항 도입 전에 상가임대차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사전 상담을 통해 문구 검토 및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향후 사업자 변경 요청에 대비하여 신규 계약 계약서의 명의변경 및 권리양도 관련 조항을 더욱 강화하고, 추가 동의 절차 및 서면 승낙 요구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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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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