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저는 대형마트에서 배송 기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사 동기들과 점심시간에 근무 조건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연차휴가 산정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해 이미 몇 년 전에 입사한 기사들은 회사에서 하루 11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급여와 연차수당을 산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이후에 입사한 기사들은 하루 8시간만 인정받아 동일한 근무일수에도 연차수당이 저희보다 훨씬 적게 산정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근무 시간이나 업무 내용, 휴게시간 등은 모두 같고, 운행 배차나 일정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회사 내규에는 이런 기준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데, 연차휴가나 수당 산정에서 입사 시점에 따라 금액 차이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연간 60만 원 가까운 금전 차이가 나고 있으며, 복리후생이나 각종 수당에서도 유사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인사팀에 문의했으나 회사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답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입사 시기만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업무와 근무조건에 대해 연차휴가 산정 기준 및 수당에서 차별이 발생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이나 다른 관련 법률에 위배되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해당 내용이 사내 취업규칙에도 명시되어 있다고 할 때,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대형마트 배송기사로 근무 중인 이용자님이 입사 동기들과 비교했을 때, 입사 시점에 따라 동일 근무 조건임에도 연차휴가 산정 기준과 수당 금액에 현저한 차이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회사 내규에도 이를 명시하고 있고 인사팀은 규정이라며 변경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입사 시기만 다르다는 이유로 동일 업무자의 근로 조건에서 차별이 발생할 경우,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한 차이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입사 시점으로만 연차 산정 시간이나 수당 금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합리적 사유 없이 차별로 인정될 수 있으며, 회사 규정에 명시되어 있어도 법령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근무 조건임에도 연차수당 등 근로조건에서 차별이 있다고 판단될 때, 근로자는 법률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비슷한 고민이 있다면
AI 무료 법률진단을 통해
쉽고 빠른 법률 상담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