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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임금체불과 갑질, 어떻게 신고하나요

Q질문내용

한 달 전부터 동네에 새로 생긴 치킨집에서 오후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며, 가게 대표자와 간단한 채용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약서 사본을 요청할 때마다 사장님이 "이따가 줄게"라고 하시더니, 결국 원본을 가져간 뒤 돌려주지 않아 저에겐 관련 서류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처음 면접을 볼 때 사장님이 최소 5개월 근속이 원칙이라고 하셨고, 수습기간 한 달 동안은 월급이 다르게 책정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시급은 8,800원으로, 그때 당시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이었습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사장님이 급여에서 고용보험료, 기타 명목의 비용들을 공제하면서, 실제로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한 달 기준 16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제 근무 시간은 토요일, 일요일 각각 오후 3시부터 8시까지로, 주당 10시간이었습니다.

근무가 막 시작된 시점이라 급여 내역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근무하는 내내 사장님이 매장 내 CCTV를 휴대폰으로 실시간 확인하면서, 틈만 나면 가게 전화로 “손 쓰는 게 느리다”, “치킨 이름 다 외웠냐”라고 꾸짖으셨습니다.
특히 첫 출근하는 날, 15가지 치킨 메뉴 이름을 전부 외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자리에서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게 해 괴로웠습니다.

또 새벽 2시 무렵에 불시에 전화를 걸어와, 청소가 덜 되었다고 다시 점검하라고 하시거나, 손님 클레임이 들어오면 교대 근무자 탓으로 돌리는 등 부당하게 느껴지는 말과 행동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이 힘들어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혔더니, 사장님이 “그렇게 그만둬버리면 내가 네 월급 그냥 줄 수 있겠냐, 나중에 추가로 또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며 위축될 만한 말을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장이 미지급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근로계약서가 저에게 남아 있지 않더라도 추후에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또 위와 같은 갑질이나 강압적 언행에 대해 신고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바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교부 #최저임금 미지급 #치킨집 사장 갑질 #임금 공제 문제 #주말 아르바이트 #노동청 신고 방법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근로계약서 사본이 없어도 임금 청구 및 부당 근로환경 신고가 가능합니다.
  • 최저임금 미만 지급, 지급액 임의 공제, 부당한 언행 등은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 임금체불은 문자, 계좌이체 내역, 근무 일정표 등 간접자료만 있어도 진정이 접수됩니다.
  •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 및 임금체불 진정과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동네 치킨집에서 주말마다 근로계약을 맺고 일을 시작했으나, 사장님의 반복되는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미지급 임금, 강압적이고 갑질적인 언행 등 여러 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L법률 쟁점

이 사안의 핵심 쟁점은 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 명확한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불이행, 임의 공제 및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가능성과 이에 대한 실질적 신고와 구제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반드시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 최저임금법에 따라 2024년 기준 시급 9,860원보다 낮은 금액 지급은 처벌 대상입니다.
  • 임금을 원칙적으로 현금 혹은 계좌이체로 직접 지급해야 하며, 고용보험 등 법정 공제 외 임의로 임금을 공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임금지급 내역, 근무일지, 통장 이체기록, 문자나 CCTV 캡처 등 다양한 간접증거 자료만으로도 임금체불이나 근로기준 위반 진정이 가능합니다.
  • 반복적인 모욕, 부당한 지시, 과도한 감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 상황에서 근로계약서 원본이 없더라도 임금과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 미지급이나 괴롭힘 피해에 대해 실질적 구제수단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 계약서 불교부는 그 자체로도 과태료 처분 사유가 됩니다. 원본이나 사본이 없어도 단순 근무 사실만으로 권리 주장에 제한이 없습니다.
  • 통장 내역, 주차별 근무 스케줄, 출퇴근 인증 자료, 사장님과의 문자·통화 등 입증 가능한 자료가 있다면 체불임금 및 근무환경에 관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 최저임금 위반 및 임의 공제는 반드시 신고하고 즉시 시정 요구가 가능합니다.
  • 채용 시 약정했던 근무조건·임금 자체가 문제이므로, 사장님의 추가적인 '미지급 월급 거부' 발언이나 갑질 행위도 근로기준법상의 근거로 제재 요청이 가능합니다.
  • CCTV 감시, 잦은 전화질책, 심야 연락 등은 반복적·지속적이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으며, 최근에는 알바생 신고 역시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A대응 방안

임금체불 신고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포함하여, 현재 상황에서 이용자님이 당장 할 수 있는 구체적 준비, 증거 확보, 신고 절차 및 유의사항을 정리합니다.

  • 임금 입금 내역, 일정표, 근무일정을 사실대로 정리한 메모, 사장님과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기록, 일과 중 CCTV 캡처 등 일부 자료라도 확보해 놓으시길 권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노동청 방문을 통해 임금체불 진정서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를 병행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에는 본인이 근무했던 기간, 임금 입금 내역,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은 사유, 공제된 금액과 이유,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위 등을 빠짐없이 적으셔야 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에는 사장님의 부당 언행, 감시, 새벽 시간 전화, 자리 이동 통제 등 구체적 사례를 상세히 적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미루거나 근셩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진정 접수 시 신속한 임금 지급 명령이나 체불 발생에 따른 사용자에 대한 시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근로감독관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 또는 노무사 자문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노무사 상담의 경우 무료 공개상담 창구가 개설되어 있으니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사장님이 '추가 청구 우려' 등으로 협박성 발언을 했다면, 추후 대화나 통화 내용 증빙을 반드시 남기는 것이 신고 및 분쟁 시 불리함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근무환경과 임금 관련 문제가 반복된다면, 필요시 알바몬·알바천국 등 아르바이트 피해 사례 공유 플랫폼에도 피해 사실을 남겨 추가 분쟁 방지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신고 후 사장님이 불이익 조치나 해고 등 보복행위를 할 경우, 추가로 신고 피해 사실을 첨부해 더 강력한 제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건 진행 도중 필요한 증거는 미리 백업해 두고, 문자·카카오톡·계좌 내역 등은 스크린샷 형태로 저장하는 것이 혹시 모를 분쟁 시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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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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