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한 달 전부터 동네에 새로 생긴 치킨집에서 오후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며, 가게 대표자와 간단한 채용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약서 사본을 요청할 때마다 사장님이 "이따가 줄게"라고 하시더니, 결국 원본을 가져간 뒤 돌려주지 않아 저에겐 관련 서류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처음 면접을 볼 때 사장님이 최소 5개월 근속이 원칙이라고 하셨고, 수습기간 한 달 동안은 월급이 다르게 책정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시급은 8,800원으로, 그때 당시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이었습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사장님이 급여에서 고용보험료, 기타 명목의 비용들을 공제하면서, 실제로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한 달 기준 16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제 근무 시간은 토요일, 일요일 각각 오후 3시부터 8시까지로, 주당 10시간이었습니다.
근무가 막 시작된 시점이라 급여 내역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근무하는 내내 사장님이 매장 내 CCTV를 휴대폰으로 실시간 확인하면서, 틈만 나면 가게 전화로 “손 쓰는 게 느리다”, “치킨 이름 다 외웠냐”라고 꾸짖으셨습니다.
특히 첫 출근하는 날, 15가지 치킨 메뉴 이름을 전부 외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자리에서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게 해 괴로웠습니다.
또 새벽 2시 무렵에 불시에 전화를 걸어와, 청소가 덜 되었다고 다시 점검하라고 하시거나, 손님 클레임이 들어오면 교대 근무자 탓으로 돌리는 등 부당하게 느껴지는 말과 행동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이 힘들어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혔더니, 사장님이 “그렇게 그만둬버리면 내가 네 월급 그냥 줄 수 있겠냐, 나중에 추가로 또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며 위축될 만한 말을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장이 미지급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근로계약서가 저에게 남아 있지 않더라도 추후에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또 위와 같은 갑질이나 강압적 언행에 대해 신고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동네 치킨집에서 주말마다 근로계약을 맺고 일을 시작했으나, 사장님의 반복되는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미지급 임금, 강압적이고 갑질적인 언행 등 여러 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핵심 쟁점은 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 명확한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불이행, 임의 공제 및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가능성과 이에 대한 실질적 신고와 구제입니다.
이용자님 상황에서 근로계약서 원본이 없더라도 임금과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 미지급이나 괴롭힘 피해에 대해 실질적 구제수단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임금체불 신고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포함하여, 현재 상황에서 이용자님이 당장 할 수 있는 구체적 준비, 증거 확보, 신고 절차 및 유의사항을 정리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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