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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강사로 일하면서 평일 오후에는 아이의 학교 하교 시간에 맞춰 데리러 직접 나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 초등학교 인근 육교에서, 아이와 함께 걸어가던 중 낯익은 이웃이 뒤따라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는데, 상대는 다름 아닌 2층에 사는 할머니였습니다.
이분은 예전부터 윗집 소음 문제로 꽤 자주 얼굴을 마주친 적이 있습니다.
사실 1년 전쯤 새 집으로 이사 온 뒤부터, 저희 집 천정 쪽에서 밤낮없이 두드리는 소리, 쿵쾅거리는 발소리 등에 시달려왔습니다.
처음에는 현관문 옆 게시판에 문제를 조용히 남겼고, 관리실을 통해 여러 차례 협조 요청도 했습니다.
하지만 2층에서는 자신들은 손주도 없고, 손님 올 일도 없다며 원인을 모르겠다 하고 일관했습니다.
관리소장님까지 같이 가서 대화를 시도한 날에도, “아이가 방문한 건 극히 드문 일이다. 오히려 월세로 들어온 입장에서 불평만 한다”고 저를 몰아부쳤습니다.
이때의 대화는 관리소장님이 직접 들은 바 있습니다.
그날 학교 앞 육교에서 할머니가 저와 아이 앞을 가로막은 뒤, “네가 오고 나서부터 소음하니 어쩌니 소란이 잦아졌다. 월세 주제에 왜 남의 집 흠만 잡느냐”라는 공격적인 말을 반복하며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이도 놀라 바로 곁에 숨듯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겁이 나서, 가까이 오지 말라는 취지로 할머니의 어깨 쪽을 두 손으로 살짝 밀었고, 곧바로 할머니가 핸드폰으로 관리사무실에 연락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결국 저는 폭행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육교에는 CCTV가 없었고, 저와 아이 외에는 목격자가 없었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할머니가 저와 아이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오자, 방어 차원에서 그 이상의 의도 없이 몸을 밀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리소장님이 증인으로 계셨던 예전 윗집 방문 일 외엔, 이번 사건 현장에는 증거나 자료가 따로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 조사 때 제 행동이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제 입장을 뒷받침하려면 어떤 부분을 주로 설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아이와 함께 학교 인근 육교를 지나던 중 윗집 이웃인 할머니로부터 반복적으로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언행을 들었으며, 이에 방어적 성격으로 상대를 두 손으로 밀치는 신체 접촉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현장에는 CCTV나 목격자는 없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신체 접촉이 폭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정당방위로서 면책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정당방위 인정 가능성 높이기 위한 주요 판단 요소와 폭행죄 판단 시 고려사항을 요약합니다.
경찰 조사 및 이후 절차에서 사실관계 입증과 정당방위 요건 충족을 위하여 준비할 구체적 사항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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