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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유리 파손 수리비 부담 주체는

Q질문내용

커피숍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며칠 전 늦은 밤에 카페 입구 쪽 통유리가 깨져 있는 걸 아침에 출근해서 발견했습니다.
점포 내부에는 아무런 침입 흔적도 없었고, 인근 가게 사장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특별한 소란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고 들었습니다.
평소처럼 창문 청소만 한 상태였고 돌이 튀었다거나 외부 충격을 줄 만한 상황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혹시 우박이나 강풍 같은 기상 현상으로 인한 파손인가 싶어서 구청 홈페이지에서 당시 날씨 자료를 찾아봤지만,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긴 어려웠습니다.
상가 건물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고가 일어난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건물주에게 파손 사실을 알렸더니, 자연재해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서 유리창 교체 비용을 먼저 임차인인 제가 부담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검토해보았지만, 외벽 유리창처럼 건물 외부 구조가 손상될 경우 수리비를 누가 책임지는지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별도로 유리창 파손에 대비한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유리창 수리비를 저와 건물주 중 누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카페 유리 파손 #상가 유리 수리비 #건물주 책임 #임차인 수리비 부담 #점포 외벽 파손 #임대차계약 #점주 건물주 분쟁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점포 입구 통유리 파손이 외부 충격이나 임차인 과실 없이 발생했고, 임대차계약서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건물주가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외벽 유리창 등 건물 구조물의 유지관리는 임대인 책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이 책임져야 할 특별한 사정이나 과실이 없다면 건물주 부담이 타당합니다.
  •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원인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어렵거나, 임차인의 고의·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임대인이 우선 수리를 하고 필요할 경우 손해 보험 청구를 검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이 직접 운영 중인 카페의 입구 통유리가 새벽 시간대에 원인 미상으로 파손되었고, 침입 흔적 및 특별한 외부 충격의 증거 없이 아침에 출근해 발견한 상황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외벽 수리비 부담과 관련한 조항은 없으며, 현 시점에서 파손 원인에 대한 명확한 자료도 부족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L법률 쟁점

상가 외벽 유리창과 같은 건물 구조물 손상의 수리 책임 주체, 임대차계약서 상의 책임 명시 여부, 임대인의 시설물 유지의무와 임차인의 원인 제공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상가임대차에서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건물을 제공하고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임차인이 고의나 과실 등으로 손상시킨 것이 아니라면, 계약서에 별도 조항이 없는 한 건물 외부 구조의 수리비 부담은 임대인 몫입니다.
  •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에 의한 파손 시에도 임차인 과실이 없는 경우 임대인 책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P핵심 포인트

수리비 부담 여부 판단 시 계약서 내용, 손상 부위의 성격, 임차인 과실 유무, 파손 원인 입증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 점포 인테리어, 기물 등 임차인 소유 부분과 건물의 구조적 설비(유리창 등)는 구별합니다. 통상 외벽 유리창은 건물 구조로 분류됩니다.
  • 임차인이 직접 손상시킨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 부담이 원칙이며, 이는 대법원 판례나 실무 관행에도 부합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에 각종 수리비 부담 관련 특약이 있으면 그 약정이 우선 적용되나, 본 사안에서는 그와 같은 조항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파손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임대인의 수리 지연으로 영업행위에 일정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까지 요구할 수 있으나, 통상은 수리 및 비용 부담 주체 확정이 우선됩니다.

A대응 방안

수리비 부담 문제를 명확히 하고 불이익을 방지하려면 계약서 확인, 파손 상황 사진 확보, 임대인과의 공식적 의사소통 및 관련 자료 관리가 중요합니다.

  •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한 번 꼼꼼히 확인하고, 혹시라도 추가 조항이나 특약이 없는지 재확인해야 합니다.
  • 파손 현장 사진과 발견 일시를 즉시 기록해두고, CCTV 등 제3자의 간접 증거나 인근 상인 진술도 필요시 확보해두면 유용합니다.
  • 임대인에게 서면 또는 문자로 책임 범위 관련 질의를 하고, 회신 내용도 보관하여 추후 분쟁 시 입증자료로 삼아야 합니다.
  • 임대인이 계속 수리비를 요구할 경우에는 관련 판례나 실무 관행을 근거로 임차인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임대인이 수리를 미루거나 비용 부담을 강요할 경우 관할 소상공인지원센터 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상담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 향후 유사 사고에 대비해 유리창 파손 등 건물 구조물 손상도 보상 가능한 보험 가입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수리비 문제로 영업이 어려워진 경우, 입점 기간 손해 발생분에 대해서도 이후 임대인과의 협의 또는 조정을 통해 보상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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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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