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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학 친구와 함께 오피스텔을 쓰게 되면서 계약서를 친구 명의로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서로 출퇴근이 힘들어서 숙소 공유 개념으로 시작했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보증금 1,200만 원은 제가 준비해 저의 계좌에서 친구 계좌로 이체했고, 친구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입금해 계약을 마쳤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친구 이름만 등재됐고, 저와 임대인 사이 직접적인 돈 거래 내역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얼마 전 계약이 끝나가는 시점에 친구가 사정이 어렵다며 저에게 보증금 일부를 몇 달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빌려주는 것이 어렵다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계약 만기일까지 집을 정리해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친구는 최근 들어 연락을 받지 않거나 계속 말을 돌리고 있습니다.
대화 중에는 카카오톡으로 제가 보증금을 언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친구가 언제 임대인에게 퇴실 확인을 받겠다는 내용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합의서나 차용증 등 문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에게 바로 연락해 보증금을 제 계좌로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친구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고도 제게 돌려주지 않는다면, 카톡 대화 기록만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이 친구 명의로 오피스텔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은 이용자님 계좌에서 친구에게 이체한 후 친구가 임대인에게 전달한 상황입니다. 계약 만료 후 친구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고 연락을 피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본 사건은 임대차계약 실질상 당사자와 계약서상 명의가 달라 발생하는 반환 청구권의 귀속 및 증명 책임이 주요한 법률 쟁점입니다.
친구 명의의 임대차계약에서 이용자님이 보증금을 실제로 부담하고, 친구에게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의 중요 논점입니다.
보증금 반환을 놓고 갈등이 있는 경우, 실질적 소유권 입증과 추후 민사 대응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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