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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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동료와 회식이 끝난 뒤 택시를 타고 사무실 근처까지 이동한 다음, 사무실 건물 지하 주차장에 세워둔 제 차량을 짧게 운전하여 인근 주차장으로 옮겼습니다.
이때가 저녁 8시 15분쯤이었고, 운전을 마치고 바로 동행했던 동료들과 맥주와 소주를 곁들인 간단한 뒷풀이를 시작했습니다.
술을 마신 장소는 지하 주차장 근처 매점 안쪽 휴게석이었습니다.
현장에 경찰이 도착해서 음주 여부를 물어봤고, 저는 동행자들의 권유로 호흡 측정을 했습니다.
당시 시각이 8시 50분경이었는데,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2%로 기록됐습니다.
이후 담당 경찰은 더 정확한 검사가 필요하다며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동을 요구했고, 밤 2시쯤 혈액 검사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7%로 나왔습니다.
경찰 쪽에서는 사무실 건물 내 CCTV와 동료 진술을 통해 제가 8시 10분 무렵 차량 운전을 한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운전이 끝난 뒤 바로 음주가 시작됐고, 운전 당시 음주 상태가 전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몇 시간 뒤 혈액 채취에서 높은 수치가 나온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운전 당시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점과, 혈액 검사 시점에서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다는 점을 근거로 음주운전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 판례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회식 후 택시로 이동해 사무실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짧게 운전한 후, 주차를 마치고 동료들과 바로 음주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8시 50분쯤 호흡 측정을 실시했고 밤 2시 혈액 검사에서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경찰과 수사기관은 실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였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운전 후 즉시 음주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와,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 중에는 0%였다는 점의 입증이 관건입니다.
이용자님이 운전 후 바로 음주했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적극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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