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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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필라테스 센터에서 3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24회 수강권을 결제하고 5회만 수업을 들었습니다.
계약서를 보면 분명 계약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었지만, 처음에 계약기간에 대한 구두 안내를 받지 못해 저도 그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문자나 별도의 공지도 받지 못한 채 기간이 끝나버렸고, 남은 19회분 수업을 듣지 못한 상황에서 센터에서는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내 환불 규정만 있을 뿐, 기간이 경과한 경우 남은 회차에 대한 환불이나 연장 규정은 따로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결제 내역 영수증과 계약서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지나 남은 횟수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환불을 받거나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필라테스 센터에서 3개월 24회 수강권을 구매한 뒤 5회만 수강하였고, 계약기간 만료 전 별도의 안내 없이 기간이 종료되어 남은 수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센터로부터 환불 불가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이 사안에서 중요한 법률적 쟁점은 판매자의 계약 안내 의무와 소비자의 수강권 환불 및 이용권리 보호 여부입니다. 특히 환불 불가 규정의 유효성과 사업자의 안내 책임, 표준약관 위반 여부가 핵심적으로 작용합니다.
이용자님에게 적용될 수 있는 핵심 사항은 계약서 명시와 실제 안내 절차, 그리고 센터의 고지의무 성실 이행 여부입니다.
이용자님이 실제로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단계별, 그리고 증거 확보와 권리 주장 방식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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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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