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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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만 13세 아동과 성적 관계를 맺은 일이 있습니다.
그 상대방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었고, 저와의 관계는 부산에 있는 모텔에서 10월 25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성적 관계는 사전에 대화를 통해 동의가 이루어진 뒤였습니다.
하지만 그 동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는 현재 없습니다.
그 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다고 저에게 통보를 해왔고, 신고 당일 저와 통화에서 다음 날 신고를 취하하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고 접수가 됐지만 아직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지 않은 상태라 만약 피해자가 취하 의사를 밝히면 별다른 조사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만 13세 아동과 모텔에서 동의하에 성적 관계를 가졌고, 이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담당 수사관은 아직 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피해자가 신고 취하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만 13세 미만 아동과의 모든 성관계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처벌 대상입니다. 고소 취하가 수사 종결로 이어질지,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이 중요합니다.
이용자님 사례에서 중요한 쟁점은 만 13세 미만 아동과의 성관계는 동의 및 신고 취하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된다 점과, 수사기관의 수사 착수 및 종결 기준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이용자님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와 준비사항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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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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