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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대학에 입학했을 무렵, 어머니와 이모, 그리고 제가 함께 주택 한 채를 공동지분 형태로 상속받아 각자 3분의 1씩 등기 이전을 했습니다.
이후로는 거주지는 변동 없이 제가 혼자 줄곧 사용해오며 15년 정도 같은 집에 머물러 왔습니다.
작년에 이모가 지분을 처분하겠다고 해서 별도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3분의 1 지분을 3억 2천만 원에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는 상속으로 취득한 기존 몫과, 매매로 새롭게 취득한 이모 지분을 합쳐서 주택 전체의 지분 3분의 2를 갖고 있습니다.
상속에 의한 취득분과 매매로 취득한 지분분이 섞인 이런 상황에서, 만약 앞으로 이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각각 보유기간과 취득가액을 구분해서 적용받게 되는지, 그리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이나 세율 판단에도 따로따로 산정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어머니 이모와 3분의 1씩 상속으로 주택을 공동취득하였고 후에 이모의 지분을 매수하여 현재 3분의 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택에는 15년 가까이 계속 거주하신 상태입니다.
주택을 여러 시점과 방법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게 된 경우,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각 지분마다 보유기간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제상 혜택을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용자님처럼 상속분과 매매분이 혼합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및 비과세 요건 적용에 있어서 각각 지분별로 따로 관리·적용됩니다. 이는 세법이 취득 형태별로 각각 독립적인 보유와 처분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이용자님께서 향후 주택을 양도할 계획이 있다면, 각각의 지분별 취득일, 취득가액, 보유 및 거주기간을 구분하여 명확히 기록하고, 관련 서류를 사전에 정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매각 예정 시기에 맞춰 세금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상 납부세액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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