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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기 전날 짐 정리를 모두 마치고 나서 집주인 김**님과 함께 집을 점검하였습니다.
장판 위쪽, 제가 쇼파와 행거를 두었던 자리에서 눌린 자국이 보여서 집주인께서 이 부분에 대해 보상을 요청하셨습니다.
특히 쇼파가 위치해 있던 부분의 장판은 약간 울어 있는 상태였고, 집주인께서는 정상적인 마모가 아니라면서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입주 당시 집 전체의 장판이 새로 시공되어 깨끗한 상태였으며, 계약 기간 동안 저는 쇼파 다리 밑에 스폰지 패드도 직접 구입해 깔고, 행거도 바닥이 긁히지 않게 위치를 잡는 등 최대한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쇼파 자리에 장판이 울어 있거나 눌린 듯한 자국이 남아, 집주인께서는 원상 복구나 일부 금액 보상을 요구하십니다.
실제로 쇼파 다리 외에 다른 부분에는 특이하게 큰 흠집은 보이지 않지만, 특정 위치만 눈에 띄게 눌림이 있습니다.
쇼파나 행거처럼 생활 가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생긴 이런 눌림 자국이나 장판의 울림이 일반적인 사용에 따른 자연스러운 마모인지, 아니면 임차인인 제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 손상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이 이사 전 집주인과 퇴실 점검을 했고, 쇼파·행거 자리의 장판에 눌림과 울림 자국이 있어 집주인이 보상이나 원상 복구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와 통상적인 마모의 구별, 그리고 임차인이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이용자님 책임 범위와 원상회복 기준의 판단 요소가 중요합니다.
임대인과 원만히 협의하되, 과도한 보상 요구는 자료로 방어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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