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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신 후, 남아 있는 아파트 한 채(분당에 위치, 준공된 지 오래된 곳)와 농협 예금, 퇴직연금 등 약 4천만 원 정도의 재산이 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상속인으로서 취득세를 이미 냈으며, 아파트 소유권을 어머니와 제 명의로 옮기려 했습니다.
문제는 친오빠가 10년 넘게 캐나다에 거주 중인데, 2025년 9월에 귀국하겠다고 했다가 연락이 끊겼고, 실제로 귀국하지도 않았습니다.
인감도장은 예전에 오빠가 다녀갔을 때 받았지만, 인감증명서와 함께 상속 관련 위임장 등 반드시 필요한 서류들을 받을 방법이 현재 없습니다.
오빠와의 연락은 계속 두절된 상태이고, 가족 간에 아버지 재산 분배에 대해서도 합의를 따로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언장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 소유권 이전이나 예금, 퇴직연금 해지 같은 재산 정리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오빠와 연락이 닿지 않아 필요한 서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등기이전과 금융 자산 해지가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아버지께서 유언 없이 별세하신 후, 상속 재산(분당 아파트, 예금, 퇴직연금 등)에 대해 어머니와 이용자님은 취득세를 납부했으나, 오빠가 10년 넘게 해외 거주 중이고 최근에는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어 상속 관련 서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본 사안의 주요 법률 쟁점은 부재(연락 두절) 상속인 존재하에 상속재산 정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가족 간(상속인 간) 별도의 합의서나 인감증명서 없이 부동산 등기 및 금융재산 명의 변경·해지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상속인 중 1명이 장기간 해외 체류 및 연락 두절인 경우, 합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 직접적인 위임·동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법원 절차를 거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입니다.
실제 상속재산 정리를 위해 당장 착수해야 할 구체적 조치와 향후 예상되는 절차를 정리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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