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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관리 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던 중, 저에게 소유권이 있는 산자락 일부에 갑자기 목재 계단과 펜스, 안내 표지판 등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시설물 주변에는 돌로 쌓은 벽도 만들어졌고, 해설사가 안내하는 등산 코스 일부로도 안내되고 있었습니다.
현장을 처음 본 것은 25년 봄이었고, 이후 등산객들이 꾸준히 다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제가 땅을 산 이후로 해당 구역에 관해 따로 관리기관이나 동네에서 안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시설이 들어서기 전에는 주로 조경수 관리와 임산물 채취를 위해 땅을 사용해왔는데, 현재는 데크와 안전펜스, 석축 등이 공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출입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시설 설치 전에 공문이나 안내문 같은 서류는 물론, 전화 한 통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해당 산길의 데크와 석축 등을 무단으로 설치한 주체는 관할 시청 산림팀으로 확인했으나, 담당자는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거쳤다”는 답변만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개별 토지 소유주에게 why 사전 통지가 없었던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 이런 경우 소유주가 불이익 없이 토지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행정상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가로 확인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이 소유하고 있던 산지에 관할 시청이 사전 통보 없이 목재 계단, 펜스, 안내판, 석축 등 시설물을 설치하였고, 이후 등산 코스 일부로 계속 활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단 시설 설치로 인한 토지 소유권 침해 및 행정기관의 사전 통지·동의 절차 미준수가 주요 쟁점입니다.
이용자님은 소유자 권리 침해와 행정 절차 위반을 근거로 직접적인 시정 요구 또는 손실보상, 시설 철거 요청 등 여러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님이 취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법률적 대응 절차 및 준비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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