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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한 중식당에서 홀 서빙을 맡고 있습니다.
며칠 전 저녁 시간에 예약 없이 방문한 손님과 다툼이 있었고, 주문과정에서 심한 말을 들어 경찰에 모욕죄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상대 손님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가 필요하다고 하여, 과거 예약 명단을 찾아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손님의 배우자분께서 “혹시 식사 영수증 관련 문의가 생길 수 있냐”며 전화번호를 알려주셨던 적이 있어, 이름과 함께 연락처도 기재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고소장에는 상대방 이름과 연락처 두 가지만 적어서 접수했습니다.
고객 정보라 해도 주소나 생년월일은 알지 못해, 자료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손님이 직접 매장으로 전화를 걸어와 제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명예훼손과 개인정보 유출로 고소할 수 있다고 항의하고, 겁을 주는 말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고소장에 쓴 이름과 연락처 정보가 실제로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 유출에 해당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식당 직원으로서 손님과 언쟁이 있었고, 모욕죄로 고소장을 작성하면서 과거 예약 명단 및 배우자가 알려준 정보를 이용해 손님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해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이후 해당 손님이 개인정보 유출로 문제제기하였습니다.
주요 법률 쟁점은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범위와 고소 목적의 정보 제공이 법률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 그리고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입니다.
이용자님이 고객의 이름과 연락처를 고소장에 쓴 것이 법률적으로 허용되는 이유와, 개인정보 유출로 간주되지 않을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실제 이용자님 상황에서 향후 유사한 문제 방지와 오해 해소를 위한 대응 방법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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