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국립박물관 청사에서 유물 보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최근 근무 경력 산정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예전에 공공기관 산하기관에서 일한 경력을 바탕으로 입사 시 제출한 경력증명서와 각종 관련 서류를 제출했고, 이후 인사팀에서는 경력환산표에는 명시가 되어있지 않지만 유사기관 경력을 인정해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기 인사 검토에서 담당 인사담당자가 인사위원회 의결 없이, 단독 판단으로 제 경력을 기존보다 적게 산정하여 4호봉으로 정정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18개월치 경력이 갑자기 미인정 처리되어, 5호봉이었던 직급이 한 단계 내려가 연봉도 줄었습니다.
특히 연봉이 변경된 결과, 이미 지급되었던 급여에서 약 200만 원이 환수될 예정이라고 메신저로 통보받았습니다.
인사규정에는 경력환산표에 없는 기관에 대한 경력은 반드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건은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동료들로부터 들어보니, 원래도 인사위원회가 경력 관련 사안에 대해 실제로 열린 적이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력 산정 및 보수환수 처분에 대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관리자나 기관 측에 정정 재요청을 하거나, 만약 거부될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기존 호봉과 급여를 복구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상 문제로 인해 환수된 급여의 재지급이나 호봉 복원이 실제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사건 진단 지수
국립박물관 유물 보전 직원으로서 예전 산하기관 경력을 근거로 5호봉으로 근무하던 중, 인사담당자가 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경력 산정 기준을 단독 변경해 4호봉으로 하향 조정하고, 이미 지급된 급여 일부를 환수 통보한 상태입니다.
공공기관에서 경력 산정 및 보수 지급은 원칙적으로 인사규정과 사내 절차를 따라야 하며, 경력환산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인사위원회 심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반한 조치는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호봉 하향 및 급여 환수 처분의 효력은 담당자의 단독 결정 및 인사위원회 미개최라는 절차상 하자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인사규정 위반 내용과 절차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우선 해당 처분의 절차상 하자를 근거로 인사담당자 또는 상급 관리자에게 이의신청·정정 요청을 공식적으로 제출하고, 답변이 부정적일 경우 공공기관 인사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고려해야 합니다. 증빙자료와 관련 기록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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