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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해서 동네 마트에 가던 중,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다가 보행자와 사고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한 피해는 이미 자동차 보험을 통해 처리했고, 경찰 조사를 거친 뒤 법원에서 금고 4개월 형이 선고되어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류머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어 대학병원에서 체계적으로 진료를 받고 약도 계속 복용 중입니다.
관절 변형이 심해 젓가락을 제대로 쥘 수 없고, 포크도 간신히 사용하는 편입니다.
평소 병뚜껑을 못 열거나, 힘을 조금만 줘도 멍이 쉽게 드는 등 일상 생활이 많이 불편한 상황입니다.
시력도 많이 안 좋아져 낮에도 조심하지 않으면 넘어지기 쉽고, 넘어질 때마다 뼈 골절이 염려되어 집 밖에는 반드시 동행자가 있어야 하는 정도입니다.
구치소 입감 이후에는 실내에서 지팡이 사용을 허용하지 않아 매우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식사 후 현기증으로 복도에서 넘어지다 손바닥에 상처도 생겨, 교도관이 급히 외부 종합병원 응급실로 데려가 CT, 심장초음파 등 여러 검사를 받고 처치를 받았습니다.
입원은 하지 않고 당일 퇴원해 구치소로 다시 이송됐고, 관련 진단비와 검사비가 60만 원 정도 청구될 것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구치소 측에서는 병원비가 미납될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는 납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식적인 안내문은 받지 못했고, 단순히 전화로 납부 안내만 전달받았습니다.
직접 보호자로서 병원 결과를 확인하려 했으나, 코로나19 대응지침 등으로 면회와 방문도 제한되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수감이 시작될 때 건강보험 적용이 정지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궁금해졌습니다.
이번 외부 종합병원에서 발생한 진료비와 검사비에 대해 수감 본인 또는 가족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혹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류머티스 관절염 등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금고 4개월 형을 선고받고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수감 중 복도에서 현기증으로 넘어져 손바닥 부상 등으로 외부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약 60만 원 진료비가 발생했습니다.
수용자가 구치소 수감 중 외부병원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비 부담 주체와 납부 절차가 쟁점입니다. 현행법은 수용자의 건강보험 적용 정지 및 진료비 지급 주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님이 실질적으로 알아야 할 부분은 진료비 부담 및 납부의 책임과, 향후 연체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용자님과 가족분이 외부 종합병원 진료비 납부와 관련해 취해야 할 단계별 행동지침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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