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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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소개로 2023년 3월 15일에 2년 간 사용하기로 하고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현재까지 거주 중입니다.
처음 전세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양측 모두 별도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계약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최근 오피스텔 소유주인 임대인 김**에게서, 2025년 10월 14일 오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본인이 해당 오피스텔을 곧 매도할 예정이니, 계약 만료 시점이 도래하면 이사를 준비해 달라는 통보였습니다.
이후 일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는 2025년 10월 20일에 임대인 측과 통화하여 내년 2월 중순쯤 이사를 나갈 예정이라고 먼저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급하게 직장 전근 일정이 앞당겨져, 바로 다음 달인 11월 10일에 임대인에게 이사 일정을 2026년 1월 14일로 확정해 알렸습니다.
임대인과 별도 명도 협의나 열쇠 인수 과정 없이, 예정대로 2026년 1월 14일에 이사를 마치기로 했습니다.
임대차기간 종료에 맞춰 바로 이사를 나가는 점과, 사전 통보를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즉, 2026년 1월 14일 이사 당일에 바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전세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2026년 3월 15일까지 기다려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2년 전세계약 기간이 도과한 후,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오피스텔에 계속 거주하다가 임대인의 매도 예고와 계약 만료 의사 통지, 그리고 이용자님의 사전 이사 통보에 따라 2026년 1월 14일 이사를 예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반환 시점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보증금 반환 시점의 핵심 쟁점은 임차인이 명도 절차를 완료한 시점에서 임대인의 반환 의무가 언제 발생하는지, 그리고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의 임대차기간 만료일과 이사 실행일 간의 관계입니다.
임차인이 명도 완료 후 보증금 반환을 즉시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실제 거주 종료와 열쇠 반환 시점이 실질적인 계약 종료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용자님은 임대차기간과 관계없이 실제 거주 종료와 열쇠 반환을 완료하는 2026년 1월 14일에 전세보증금을 즉시 반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일 임대인이 반환을 지연하거나 거부한다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절차를 따르실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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