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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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8일, 저와 임차인은 부동산 사무실에서 만나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임차인은 약속 때문에 현장에서 바로 계약금을 다 내지 못해, 일부 금액인 100만원만 제 통장으로 선입금했고, 월세 보증금은 1천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저희가 처음 정한 일정에 따르면 임차인이 11월 14일까지 나머지 잔금과 첫 달 월세를 모두 송금하고, 11월 15일에 직접 입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14일이 다 지나도록 임차인 쪽 입금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기다리던 중, 부동산 중개인께서 저와 임차인 모두에게 “자정까지 입금이 없으면 계약금은 몰수, 계약 해지로 보겠다”는 취지로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약속했던 기한까지 잔금이 들어오지 않아, 실제로 부동산에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사실을 다음 날 두 명 모두에게 다시 통보했습니다.
이후 부동산 수수료에 대해 임차인이나 저 모두 별도의 말은 없었고, 계약서에는 “중개수수료는 쌍방이 각각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적혀 있습니다.
계약이 실제로 이행되기 전에 임차인 쪽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된 상황인데, 이때 임대인인 제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반드시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임차인이 잔금 및 월세를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몰수를 양당사자에게 통지하였습니다. 이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별도의 요청 없이 중개수수료 처리에 대해 문의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중개 수수료는 민법상 ‘중개 목적물이 거래로 성립한 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이 ‘실제 이행’까지 이르지 않거나 한쪽 귀책사유로 불발됐을 때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반드시 내야 하는지 결정하는 핵심은 계약 이행 여부와 해지 사유, 그리고 법률적으로 인정되는 ‘중개 완료’ 시점에 달려 있습니다.
임대인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을 요구받더라도, 계약 해지 경위와 책임 소재를 토대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향후 중개사 또는 임차인 측과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대응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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