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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단독점유와 임대수익 분쟁 해결

Q질문내용

단독주택 공동상속에 관한 문제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뒤, 저를 포함한 삼형제가 각자 3분의 1 지분씩 상속받아, 시가 약 5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단독주택의 상속등기를 이미 완료한 상태입니다.

원래부터 둘째 형이 가족과 함께 집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상속 완료 후에도 별도의 약정이나 계약 없이 계속 집을 점유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의 마당 일부를 주차용으로 인근 회사에 임대해주고 있는데, 저는 임대료 수입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고 있고, 임대차계약서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둘째 형이 저와 막내에게 8,000만 원만 주고 집 전체를 자신의 소유로 하자는 제안을 하였으나, 저는 제 지분에 비해 너무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둘째 형이 집을 단독으로 점유하면서 임대수익도 혼자서 챙길 경우, 저로서는 부당이득 반환, 공동소유 사용료 청구, 또는 집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속주택 공동소유 #공유물 사용료 청구 #임대수익 분배 #단독점유 문제 #상속주택 분쟁 #공유물분할청구 #상속지분 권리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공동상속 주택을 특정 상속인만 단독으로 점유해 사용할 경우, 다른 상속인은 지분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 또는 사용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마당 일부 임대 등으로 발생하는 임대수익 역시,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분배 요구가 가능합니다.
  • 지분권자에게 단순히 '집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필요할 경우 공유물분할청구소송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삼형제가 각자 3분의 1씩 상속받아 등기까지 마친 단독주택을 둘째 형이 약정 없이 단독 점유하며, 마당 일부를 임대해 발생한 수익도 모두 관리하고 있어, 지분권자인 이용자님과 막내는 정당한 권리행사 및 수익 분배, 주택 점유권에 대해 문의하신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공동상속 부동산의 일부 상속인 단독 점유 및 임대수입 독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법률 쟁점이 발생합니다.

  • 공유물의 단독 점유자에게 다른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만큼의 사용료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수익 역시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는 점이 쟁점이 됩니다.
  • 공유물에 대해 한 명이 단독으로 점유 중일 때, 다른 지분권자가 점유처분을 직접 제한하거나, 일방적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련 규정상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P핵심 포인트

지분권자 모두가 점유 및 사용 수익을 할 권리가 있음에도, 한 명이 독점적으로 점유·이용할 경우 다른 지분권자들의 권리 행사를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 공유물의 실질적 단독 사용에 따르는 사용이익은, 실제 지분을 가진 공유자들에게 적절히 분배되어야 공평합니다.
  • 공유물 사용료 청구는 현 점유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사용한 기간과 사용 비율을 따져, 나머지 지분 공유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사용이익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요구가 가능합니다.
  • 임대수익은 지분에 따라 분할할 권리가 있으며, 임대차계약서 공개 및 수익 내역 투명한 정산 요구가 정당합니다.
  • 다만, 지분권리자는 단독 점유자에게 일방적으로 “집을 비워라”는 요구나 강제 퇴거 조치는 직접적으로 어렵습니다.
  • 지속적 갈등 시 공유물분할청구를 통해 강제로 소유관계를 정리하거나 매각하여 금전으로 분배받는 방안도 선택 가능하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A대응 방안

지금 상황에서 지분에 대한 권리와 수익 분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 둘째 형에게 정식 내용증명으로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대수익 내역, 그간의 수익 배분 현황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수익 중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해 받을 것을 공식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둘째 형이 집을 독점적으로 사용했다면, 과거 점유 기간에 대한 사용료(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을 거부하면 민사소송(부당이득 반환청구 또는 공유물사용료 청구)을 고려해야 합니다.
  • 자진적으로 점유 일부를 조율하지 않는다면, 지분권자를 대상으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통해 강제로 분할하거나 전체를 팔아 금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공유물에 대해 제대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신속하게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법률상 절차 진행 및 본인 권리의 확정적 확보를 준비해야 합니다.
  • 가능하다면 세 형제 간 실질적 합의를 통해 매매가격 산정과 지분 정산을 논의하시되, 합의가 장시간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상기한 법률적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썸네일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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