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단독주택 공동상속에 관한 문제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뒤, 저를 포함한 삼형제가 각자 3분의 1 지분씩 상속받아, 시가 약 5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단독주택의 상속등기를 이미 완료한 상태입니다.
원래부터 둘째 형이 가족과 함께 집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상속 완료 후에도 별도의 약정이나 계약 없이 계속 집을 점유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의 마당 일부를 주차용으로 인근 회사에 임대해주고 있는데, 저는 임대료 수입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고 있고, 임대차계약서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둘째 형이 저와 막내에게 8,000만 원만 주고 집 전체를 자신의 소유로 하자는 제안을 하였으나, 저는 제 지분에 비해 너무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둘째 형이 집을 단독으로 점유하면서 임대수익도 혼자서 챙길 경우, 저로서는 부당이득 반환, 공동소유 사용료 청구, 또는 집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삼형제가 각자 3분의 1씩 상속받아 등기까지 마친 단독주택을 둘째 형이 약정 없이 단독 점유하며, 마당 일부를 임대해 발생한 수익도 모두 관리하고 있어, 지분권자인 이용자님과 막내는 정당한 권리행사 및 수익 분배, 주택 점유권에 대해 문의하신 상황입니다.
공동상속 부동산의 일부 상속인 단독 점유 및 임대수입 독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법률 쟁점이 발생합니다.
지분권자 모두가 점유 및 사용 수익을 할 권리가 있음에도, 한 명이 독점적으로 점유·이용할 경우 다른 지분권자들의 권리 행사를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지분에 대한 권리와 수익 분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비슷한 고민이 있다면
AI 무료 법률진단을 통해
쉽고 빠른 법률 상담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