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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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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킥보드 사고 합의금 적정 기준

Q질문내용

지난 4월 초 토요일 오전에, 초등학생인 제 딸이 아파트 단지 내 산책길에서 킥보드를 타다가 벤치 옆을 지나던 35세 여성의 팔에 킥보드 핸들이 스치듯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저희 아이는 곧바로 멈춰서 몇 번 사과했고, 현장에 있던 경비원분의 요청으로 제가 피해자분 연락처를 받아서 그날 저녁 피해자분과 통화 후, 아이가 다시 직접 전화를 걸어 사과의 뜻도 전했습니다.

이후 저는 며칠 뒤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연락을 받고서야 사고가 접수된 사실을 인지했으며, 경찰 민원실에서 연락이 와서 경위 설명을 요청받았습니다.
상대방 쪽에서는 저희 아이가 충분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경찰 신고 의사를 내비쳤고, 저는 다시 한 번 전화로 진심을 담아 사과했습니다.

피해자분은 사고 이틀 뒤 정형외과 진료를 보셨고, 2주 진단서를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알바를 병행하고 있어 약 이틀 정도 일을 쉬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인 소득 손실이나 병원 영수증은 아직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최근 피해자분이 합의금으로 150만 원 정도를 제안하셨는데, 이 금액이 적당한지, 과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합의금 규모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킥보드 사고 합의금 #아파트 단지 사고 #미성년자 과실 #경미한 상해 합의 #피해자 치료비 #합의서 작성 #일상생활배상보험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초등학생의 킥보드로 인한 경미한 접촉 사고에서는 통상적으로 치료비와 실제 발생한 손해 일부를 고려해 합의금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제시된 150만 원의 합의금은 치료비와 일실 소득 등 구체적 손해 내역을 받아보고 협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진단서상 2주 진단이더라도 실제 상해 경중, 치료 실비, 피해자의 나이 및 경제적 상황, 사고 경위, 사과 여부 등이 반영되어 금액이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서면 합의서 작성과 피보험자배상책임 특약 여부 검토가 도움이 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의 초등학생 딸이 아파트 단지 내 산책길에서 킥보드 운전 중 행인 여성의 팔을 스치듯 부딪힌 경미한 사고가 발생했으며, 사과 및 연락을 통해 합의를 시도 중인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초등학생의 경미한 부주의로 인한 상해 사고에서 합의금 산정과 보호자 책임의 범위, 형사 처벌 가능성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 초등학생(책임 무능력자)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민법상 보호자(부모)에게 재산상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경미한 사고로 인한 형사고소 가능성은 낮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할 경우 경찰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합의 시 기준은 치료비, 실제 발생한 소득 손실, 위자료, 사고 경위 및 사과 노력 등입니다.

P핵심 포인트

합의금 적정성은 객관적 손해 및 사고 경위, 사과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 실제 손해액에는 병원 치료비, 약값, 통원 교통비, 소득 상실분(알바 수입 손실 등)이 포함됩니다.
  • 진단 기간 2주라 하더라도 타박상 등 경미한 외상에 위자료로 20~50만 원 정도가 일반적이며, 치료비와 합산해 산정합니다.
  • 피해자의 주장 금액인 150만 원은 경미한 상해로는 적지 않은 편이나, 일실 소득 및 치료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조정이 가능합니다.
  • 상대방의 사과 요구, 현장에서의 반응, 사후 조치가 충분했다면 감정적 부분이 위자료에 반영될 수 있으나, 과도한 합의금은 조정 요청이 타당합니다.

A대응 방안

합의금 산정과 원만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실질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 피해자에게 치료비, 약제비, 실제 발생한 일시적 소득 손실, 교통비 등 자료를 요청해 실제 손해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위자료에 대해서는 진단서상의 2주(경미한 타박·찰과상 기준)라면 통상 20~50만 원 내외의 선에서 협의 가능합니다.
  • 피해자가 주장한 손해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면, 치료비 및 소액의 위자료 중심의 합의금을 다시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나 개인 보험(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해당 보험사를 통해 지급을 요청하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 합의 진행 시 간단한 서면(합의서)에 ‘이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서명을 받는 것이 분쟁 방지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 합의금 조정이나 서면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변호사 자문을 받아 문안을 검토하거나, 경찰 조사 시 정확히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향후 형사절차에서 유리합니다.
  • 최대한 진솔하게 사과의 뜻을 여러 차례 전달한 점을 강조하고, 아이가 미성년자인 점과 사고 경중을 고려해 합리적인 선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썸네일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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