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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중순 평일 오후에 근처에 있는 한우국밥 전문점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주문한 메뉴는 국밥과 내장 추가였고, 먹는 도중 고기에서 특이하게 냄새가 느껴졌지만 곧 사라져 그대로 식사를 마쳤습니다.
식사는 대략 오후 2시 반 무렵 끝났고, 그날 아침에는 집에서 밥과 달걀프라이, 점심 전에는 별다른 간식이나 다른 음식 섭취가 없었습니다.
식사 후 퇴근 무렵쯤부터 양팔과 허벅지 등에 가려움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집에 돌아간 뒤 새벽 무렵에는 갑자기 평소와 다른 묽은 변을 보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까지도 팔, 다리, 옆구리 등 여러 군데에 붉은 발진과 가려움이 있었고, 점심 전 근처 피부과에서 진료 및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진료와 약값을 합쳐 총 13,000원이 들었으며, 의사 선생님께서는 "11일 식당 음식 섭취와 관련된 알레르기 또는 음식 반응일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 소견서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이외에 추가로 입원하거나 더 치료를 받지는 않았고, 병원에 다녀오느라 절차적으로 시간을 썼습니다.
식당에 다시 연락해 해당 사실을 알렸고, 업주님과 20여 분간 통화도 했습니다.
증상은 병원 처방 약을 복용한 뒤 다음 날인 13일쯤 모두 사라졌고, 총 증상 기간은 이틀 남짓이었습니다.
진료와 약 처방 외에는 경제적 손실이 따로 없었지만, 갑작스러운 문제로 인해 약속을 미루어야 했고 스트레스도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병원비 외에 위자료 등 식당 업주로부터 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전 보상 수준이 어느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한우국밥 전문점에서 식사 후 피부 알레르기 증상과 묽은 변을 겪었고, 다음 날 진료 및 약 처방으로 2일 만에 호전되었습니다. 식당에 관련 사실을 알렸으며 추가 치료나 경제적 손실은 없었습니다.
음식점 업주에게 영업상 과실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와 위자료 청구의 타당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실질적 손해는 병원비 등 실제 지출에 한정되고, 위자료는 증상 경중에 따라 소액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료비와 위자료 등 금전적 배상을 식당 측에 요구할 때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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