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지난 10월 정기적으로 다니던 마사지샾에서 52만원을 미리 결제하고, 당시 진행 중이던 충전 행사로 총 104만원 상당의 적립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적립금 중 29만원과 7만2천원을 각각 써서 마사지와 피부관리를 두 차례 받았고, 남은 적립금은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일정 변화로 앞으로는 관리받기가 사실상 어려울 것 같아, 12월 초 담당 매니저에게 적립금 환불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매니저는 첫 결제일 기준 30일 이내에만 환불 요청이 가능하다고 했고, 내부약관에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 이후엔 전액 환불이 불가하다고 주장합니다.
결제 당시 환불 규정이나 약관에 대해 설명받았거나, 관련 내용이 명시된 서면 내역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제가 작성한 서류들을 살펴보니 피부상태 측정 및 상담 동의서만 있었고, 환불 조건 관련 조항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적립금 지급 조건이나 서비스 취소 시 규정도 결제 전후로 따로 안내받은 적이 전혀 없습니다.
업체에서는 사정이 어찌됐든 환불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남은 적립금 전액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듣게 되니,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이런 경우 환불이나 다른 해결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마사지샵에서 적립금 형태로 선결제 상품을 구매했고 일부를 사용한 뒤 일정상 더 이상 이용이 어려워 남은 금액의 환불을 요청했으나, 업체 측이 내부 약관을 근거로 환불을 거부한 상황입니다
법률적으로 핵심 쟁점은 선불 결제와 적립식 요금제를 이용한 미사용 서비스에 대한 환불권 보장 여부, 이용자님에게 계약 또는 약관에 따른 환불 조건이 충분히 고지되었는지, 소비자보호법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 책임입니다
이용자님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주요 요소와 환불 거부가 부당해지는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환불 요구 절차와 이후 사업자의 거부 시 취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 방안에 대해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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