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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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과 몸의 근육을 풀어주는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피부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에는 피부미용과 체형관리 분야가 동시에 올라가 있습니다.
최근 가게 리모델링을 하면서 간판 교체를 준비하게 되었는데, 시공업체로부터 다양한 문구 선택에 대해 안내를 받았습니다.
'스포츠', '스웨디시', '아로마', '바디스트레칭', '체험 관리' 같은 용어를 간판이나 리플렛, SNS 광고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일부 고객은 이런 용어 사용을 걱정하는 분위기도 보였습니다.
제가 제공하는 실제 서비스는 피부관리(얼굴 중심)와 바디 스트레칭, 그리고 손으로 하는 전신 근육 이완 등이 포함됩니다.
현재 매장 홍보용으로 한글과 영어를 함께 혼용해(예: "Swedish", "Body stretchig", "Aroma care") 표현하는 데, 법적으로 간판 문구나 광고 내용에 이런 용어를 사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만약 사용하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서비스 제공 범위와 관련해 광고에 쓸 수 있는 표현이 제한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피부미용실을 운영하면서 피부관리와 바디 스트레칭 등 근육 이완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호 및 홍보 간판, 리플렛, SNS 등에서 마사지 관련 다양한 용어의 사용 가능성과 적법성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피부미용업과 체형관리업의 영업 범위와 표시 광고 관련 제한이 쟁점입니다. 의료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안마사에 관한 법률상 광고 금지사항과 행정처분 가능성 여부가 중요합니다.
간판 문구 및 광고에 사용할 수 있는 용어의 한계와 적법성 판단, 위반시 법률적 책임 소재 등이 주요 포인트입니다.
이용자님의 매장 광고 및 간판 제작시 구체적 표현과 사전 점검 방법에 대해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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